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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방법 — 절차와 통보 기한 (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1.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연차 사용촉진이란

연차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 (제61조 제1항)

단계기한내용
1차 촉구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안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 통보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2차 지정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예시 — 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단계기한
1차 촉구7월 1일 ~ 7월 10일
근로자 통보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차 지정10월 31일까지

3. 1년 미만 근로자의 절차 (제61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촉진은 먼저 발생한 9일과 나중에 발생한 2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0개월 차와 11개월 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차 촉구 시점(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상1차 촉구2차 지정
먼저 발생한 9일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중에 발생한 2일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4. 촉진이 인정되려면

  1. 서면으로 근로자마다 통보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킵니다. 기한보다 이르거나 늦게 한 촉구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정한 날 출근하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촉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퇴직할 때 남은 연차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관리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근태관리는 연차 자동 부여, 휴가 신청 · 승인, 연차 사용촉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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