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년 이상 근로자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 시기 통보 → 통보가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 : 먼저 발생한 9일과 나중에 발생한 2일을 나누어 촉진
-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1. 연차 사용촉진이란
연차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 (제61조 제1항)
| 단계 | 기한 | 내용 |
|---|---|---|
| 1차 촉구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안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지정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예시 — 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 단계 | 기한 |
|---|---|
| 1차 촉구 | 7월 1일 ~ 7월 10일 |
|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2차 지정 | 10월 31일까지 |
3. 1년 미만 근로자의 절차 (제61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촉진은 먼저 발생한 9일과 나중에 발생한 2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0개월 차와 11개월 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차 촉구 시점(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대상 | 1차 촉구 | 2차 지정 |
|---|---|---|
| 먼저 발생한 9일 |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나중에 발생한 2일 |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
4. 촉진이 인정되려면
- 서면으로 근로자마다 통보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킵니다. 기한보다 이르거나 늦게 한 촉구는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한 날 출근하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촉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퇴직할 때 남은 연차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