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일부만 통보했다면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회사가 나머지 휴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전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2차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의 응답에 따라 회사가 할 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이고,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1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 근로자의 응답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회사가 할 일 | 근거 |
|---|---|---|
| 남은 휴가 전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 | 2차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 30.) 13쪽 |
| 일부의 사용 시기만 통보 |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대법원 2019다279283 · 근로조건지도과-44 · 설명자료 14쪽 |
| 통보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2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일부만 통보한 경우 — 나머지 일수를 회사가 지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판결은 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것이며, 판결이 설명한 기한(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 2개월 전까지 지정)은 현행 제61조 제1항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 10일에 대해 제61조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는 그 뒤 사용 기간 말일 1개월 전에 20일에 대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결재했지만, 지정된 날에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획서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근로자가 일부의 사용 시기만 통보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2020년 설명자료도 일부만 통보했다면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나머지에 대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3.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아무 날짜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전부가 2차 지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5. 10. 5.).
지정 통보서 예시와 지정일을 정할 때 확인할 것은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에 정리했습니다.
4. 단계별 흐름
1차 촉구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10일 이내 통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통보하지 않은 일수 확인
전부 통보면 2차 지정이 필요 없고, 일부 통보면 나머지 일수, 통보가 없으면 전부가 대상입니다.
2차 지정 통보
통보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휴가 사용
근로자가 통보한 날과 회사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근하면 거부 의사 표시
출근 사실을 알고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5. 근로자가 통보한 날짜는 휴가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촉진 조치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해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같은 해석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날이나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의 판례와 해석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면제 요건 전체는 연차수당 면제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1차 촉구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원문 보기 |
| 4 |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5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1] | 원문 보기 |
| 6 | 사안 : 2016. 7. 6. 미사용 21일 서면 촉구 → 근로자 11일만 통보 · 나머지 10일 회사의 서면 지정 통보 사정이 보이지 않음 → 10일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 ·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 원심 파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2] | 원문 보기 |
| 7 | 판결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것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8 | 개정 전 제61조 제1호 · 제2호의 기한 문구(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2개월 전까지)는 현행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2호와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12325호, 2014. 7. 1. 시행] | 원문 보기 |
| 9 | 근로자가 사용 기간 말일 1개월 전에 20일에 대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정일에 출장 · 출근해 근로 제공 → 계획서는 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10 | 일부의 사용 시기만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 원문 보기 |
| 11 |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5. 10. 5.) | 원문 보기 |
| 12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3쪽 | 원문 보기 |
| 13 | 근로자가 남은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통보했다면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나머지에 대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4쪽 | 원문 보기 |
| 14 | 근로자가 촉진 조치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는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정하고도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 원문 보기 |
| 15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 부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1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1조),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근로조건지도과-44(2009. 1. 5.)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5. 10. 5.)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5. 10. 2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