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사용 촉구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는 촉구입니다.
- 서면으로, 근로자마다 해당 근로자의 일수를 적어 작성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시는 통보 기한 날짜,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한다는 안내, 근로자가 작성할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함께 둡니다.
1.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촉구에 들어갈 내용과 방법(서면)을 정할 뿐 서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서식(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계약 해지서 ·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도 사용 촉진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제61조 제1항 제1호(1년 미만 근로자는 제2항 제1호)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촉구 내용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근로자별로 작성합니다
-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 줍니다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 서면으로 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등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대상 근로자의 성명 · 부서 · 사번 · 직위
-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미사용 일수
- 통보 기한 날짜(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통보할 부서
-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한다는 안내
-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
- 첨부 : 근로자가 작성할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3. 예시 서식 — 촉구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 30.) 참고1을 바탕으로 한 빈칸 예시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1. 대상 근로자
| 성명 | 부서 | 사번 | 직위 |
|---|---|---|---|
2. 귀하께서 20○○. ○. ○.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가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 연차 (①) | 사용 연차 (②) | 미사용 일수 (① − ②) |
|---|---|---|
3. 20○○. ○. ○.까지(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한 후 첨부한 통보서를 작성해 ○○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5. 회사의 사용 촉구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연차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1부
20○○. ○. ○.
○○○○(주) 대표이사
5번 문장은 고용노동부 예시의 안내 문구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휴가(일부만 통보했다면 나머지 휴가)는 회사가 2차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제61조 제1항 제2호, 설명자료 14쪽). 연차수당 면제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4. 예시 서식 — 근로자가 작성할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고용노동부 예시는 촉구서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적어 회사에 통보할 서식을 첨부합니다(설명자료 18쪽). 근로자가 촉진 조치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해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같은 해석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1. 대상 근로자
| 성명 | 부서 | 사번 | 직위 |
|---|---|---|---|
2. 20○○. ○. ○.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해당 월 | 지정 일자 | 사용 일수 |
|---|---|---|
| ○월 | ○일 | ○일 |
| ○월 | ○일 | ○일 |
| ○월 | ○일 | ○일 |
20○○. ○. ○.
통보자 : (서명)
○○○○(주) 대표이사 귀중
근로자가 통보한 날에 출근한 경우는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5. 작성 · 전달할 때 확인할 것
- 근로자마다 미사용 일수가 다르므로 근로자별로 작성합니다.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어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종이 문서 · 이메일 · 전자결재로 전달할 때의 기준은 연차 사용촉진 통보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촉구하는 날짜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 사용촉진 일정 2026,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 기준 연차 사용촉진 일정,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을 확인해 주세요.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휴가는 회사가 2차로 지정합니다.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확인해 주세요.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1년 이상 근로자 등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4 |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같은 내용으로 서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원문 보기 |
| 5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6 | 시행규칙이 정한 그 밖의 서식(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계약 해지서 ·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 사용 촉진 서식은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 원문 보기 |
| 7 | 1차 촉진 내용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근로자별 서면 촉구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6쪽 | 원문 보기 |
| 8 | 참고1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예시)」 : 대상 근로자 · 발생 · 사용 · 미사용 일수 · 기한 · 회사 지정 예고 · 미사용 수당 안내 · 첨부 통보서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7쪽 · 18쪽 | 원문 보기 |
| 9 |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3쪽 | 원문 보기 |
| 10 | 근로자가 촉진 조치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해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정하고도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 원문 보기 |
| 11 | 근로자가 남은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통보했다면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나머지에 대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4쪽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1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참고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5. 10. 21.). 예시 서식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