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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소정근로일 · 공휴일과 차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연차 대체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대체할 수 있는 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휴일 휴일 대체와의 차이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합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연차 대체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62조는 그 예외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대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소위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휴무하려면 제62조의 연차 대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

2.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합의는 유효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연차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고용노동부 해석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한 경우(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 임금근로시간과-687(2019. 7. 9.)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 — 임금근로시간과-336(2019. 5. 29.)
  3.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등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 근로기준정책과-2694(2015. 6. 23.)
  4.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 근로일이 아닌 날을 대체일로 정한 경우 — 근기 68207-1642(2003. 12. 23.)
  5. 시간 단위로 대체하는 경우(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 —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 12. 11.)

고용노동부는 2000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면 서면 합의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했으나(근기 68207-1585), 2019년 이 해석을 폐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는 적법한 연차 대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연 · 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사용 휴가일수가 생기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 12. 23.).

3. 대체할 수 있는 날

날연차 대체근거
소정근로일가능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함 — 근기 68207-812(2002. 2. 27.)
주휴일불가소정근로일이 아님 — 근기 68207-812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토요일불가소정근로일이 아님 — 근기 68207-812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으로 휴무하는 토요일가능하다고 봄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근기 68207-8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아래 4절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4. 공휴일 휴일 대체와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 유급휴가 대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킵니다.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대상일
소정근로일
결과
휴무한 날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공휴일 휴일 대체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합니다(상시 5인 이상).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대상일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
결과
대체된 날이 휴일, 원래의 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빠른인터넷상담 답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단서). 노동절의 대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입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에서 정리했습니다.

5. 절차 예시

회사
1
근로자대표 확인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합니다.

제24조 제3항
회사 · 근로자대표
2
서면 합의

대체할 소정근로일과 대상 근로자를 특정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제62조
회사
3
연차 잔여 확인

대체일에 사용할 연차가 없는 근로자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68
근로자
4
대체일 휴무

합의한 날에 휴무하고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62조
예시 — 화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주에 회사가 월요일에 일괄 휴무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년 ○월 ○일(월)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상 근로자는 해당 월요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연차 대체 합의서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화요일 공휴일은 연차 대체 대상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6. 연차가 남지 않은 근로자

고용노동부는 연차 대체일에 연차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쉰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정된 대체일에 대비해 사용자가 연차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을 때 노사 합의로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가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7.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원문 보기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원문 보기
32027. 6. 10. 시행 개정으로 휴가 시기 · 임금 조항(현행 제5항)이 제6항으로 이동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제60조원문 보기
4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원문 보기
5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2019. 5. 29.)원문 보기
6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규정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연차 대체가 아님 · 기존 해석(근기 68207-1585) 폐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2019. 7. 9.)원문 보기
7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 집단 휴무는 제62조로 실시 · 근로계약서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94(2015. 6. 23.)원문 보기
8특정근로일 = 소정근로일 · 주휴일과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토요일은 대체 불가 · 휴일로 정하지 않고 업무량 감소로 휴무하는 토요일은 대체 가능고용노동부 근기 68207-812(2002. 2. 27.)원문 보기
9휴무시키는 날은 휴일이나 휴가로 정한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함 ·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이면 대체로 볼 수 없고 미사용 일수에 수당 지급고용노동부 근기 68207-1642(2003. 12. 23.)원문 보기
10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대체일수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를 따라야 할 것 · 너무 많은 일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제62조 규정만을 볼 때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수시로 정하는 날」 합의는 대체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추후 별도의 합의절차 필요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9(2011. 9. 19.)원문 보기
11시간 단위 대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 12. 11.)원문 보기
12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 없음 · 일부 근로자만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 가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2022. 9. 14.)원문 보기
1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정된 대체일에 대비해 사용자가 연차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할 휴가가 없으면 노사 합의로 향후 발생할 연차를 가불 형식으로 미리 당겨 사용 가능(원칙적으로 휴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음)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2022. 11. 7.)원문 보기
14근로자대표가 합의 기간 중 퇴사해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합의는 유효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2021. 8. 31.)원문 보기
15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원문 보기
1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원문 보기
17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원문 보기
18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고 원래의 공휴일은 소정근로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질의회시원문 보기
19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 제2항 · 제60조 · 제62조는 포함되지 않음(제4장은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20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목록에 연차 대체 합의서 서식은 없음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55조 제2항 · 제60조 제5항 ·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 임금근로시간과-687 · 근로기준정책과-2694 · 근기 68207-812 · 근기 68207-1642 · 근로개선정책과-3099 · 임금근로시간과-2819 · 임금근로시간과-1910 · 임금근로시간과-168 · 근로기준정책과-2660 ·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5항은 제6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법률 제21784호).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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