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유급 20일, 3회까지 나누어(총 4번) 사용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한부모 · 장애아동의 부모도 6개월 추가)
-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회사는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입니다.
| 회사 구분 | 고용보험 급여 | 회사 지급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이 90일 전 기간을 지급(상한 90일 66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최초 60일 :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 |
|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미숙아 출산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급 | 최초 60일 : 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근로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90일 660만원이며, 9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합니다(30일 220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다태아는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을 회사가 지급하고 마지막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회사 지급액 예시 (최초 60일 합계)
| 월 통상임금 | 회사 지급액 |
|---|---|
| 220만원 이하 | 0원 |
| 250만원 | 600,000원 |
| 300만원 | 1,600,000원 |
| 350만원 | 2,600,000원 |
| 400만원 | 3,600,000원 |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대신해 미리 지급했으면 상한액까지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유급 20일을 주어야 하며, 3회까지 나누어(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며(2025년 2월 23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에서 정한 휴가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며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5일(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3. 육아휴직
| 구분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한부모 · 장애아동의 부모도 6개월 추가) |
| 나누어 사용 | 3회 분할, 총 4번까지.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 · 휴원 · 자녀 질병 때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 제19조의4) |
| 신청 |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 회사 통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통지 |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휴직 개시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신청
통합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거나 각각 신청합니다.
14일 이내 허용 통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 개시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연속하여 개시합니다.
확인서 · 4대보험 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4대보험 휴직 신고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신청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률과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지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상한액이 월 25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예시로 보는 전체 지급 금액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60일 차액 80만원 × 2개월160만원
출산전후휴가 660만원 + 육아휴직 2,310만원2,97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고용보험에 신청0원
6. 회사가 처리할 일
- 신청서 접수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용 통지 — 육아휴직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요구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신청에 필요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 제123조).
- 4대보험 신고 — 아래 정리 목록의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복직 처리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업무로 복귀시키고, 4대보험 유예 해지 · 납부재개를 신고합니다.
| 보험 | 기관 | 육아휴직 시 신고 | 기한 |
|---|---|---|---|
| 고용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휴직 등 신고 | 14일 이내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입고지 유예 신청 |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납부예외 신청 | 익월 15일까지 |
7.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육아휴직 지원금은 50%를 3개월마다 받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받습니다.
| 지원금 | 금액 | 조건 |
|---|---|---|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이 특례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없음) |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40만원 | 피보험자 30명 미만 기준(30명 이상 130만원).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개시 2개월 전 이후 채용, 휴가 · 휴직 30일 이상, 대체인력 30일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 |
| 업무분담 지원금 |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한도(피보험자 30명 미만 기준, 30명 이상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8. 회사가 유의할 사항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데 사업주가 공모하면, 사업주도 급여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함께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휴가 · 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유산 ·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제8항).
-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최초 2일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법률 제21700호).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60조 ·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18조의4 · 제19조 ·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70조 · 제74조 · 제75조 · 제75조의2 ·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제95조 · 제95조의3 · 제10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 제2026-52호(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규정).
휴직 발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복직 발령을 급여에 반영해 일할계산하고, 휴가 신청과 승인은 전자결재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