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가산율
| 구분 | 대상 | 가산 | 근거 |
|---|---|---|---|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 1주 35시간)을 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한 근로 중 8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한 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시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3항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조항이 다른 별개의 가산이므로,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두 가산을 각각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에는 제56조 제2항의 가산율을 적용하며, 연장근로 가산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3. 계산 예시
파랑 = 통상시급, 주황 = 가산분.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4.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0조 · 제53조 · 제5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이 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제50조 · 제53조 제1항 · 제56조 ·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무 기록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집계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근태관리는 출퇴근 기록과 근무 신청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을 집계하고 급여 계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