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은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합니다(제14조 제3항 ~ 제5항).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2호).
- 조사를 하지 않거나, 확인 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500만원입니다(제39조 제3항, 시행령 [별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개정(법률 제21700호)은 제14조 문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상급자 · 근로자가 추가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이 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4호).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2.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 (제14조)
신고 · 인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조사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조사 기간 보호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 후 조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을,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대상이고, 확인 후 조치(제4항)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합니다.
| 의무 | 내용 | 제14조 | 위반 시 |
|---|---|---|---|
| 조사 |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제2항 | 과태료 500만원(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 조사 기간 보호 |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제3항 | 제39조에 해당 호 없음 |
|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 |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제4항 | 과태료 500만원 |
| 행위자 조치 |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조치 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제5항 | 과태료 500만원(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아래 7가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밀 유지 |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7항 | 과태료 500만원 |
3.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4. 위반하면 — 벌칙과 과태료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2호). 조사(제14조 제2항 전단),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제4항), 행위자 징계 등 조치(제5항 전단)를 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하면(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제1호의7). 제39조 각 호에는 제14조 제3항(조사 기간 보호)과 제5항 후단(의견 청취) 위반을 정한 호가 없습니다.
최근 3년 내 처분 후 다시
수차례 · 2명 이상
그 밖의 경우
하지 않음
하지 않음
하지 않음
누설
조치 안 함
보존 안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사업주 성희롱(가목)의 「최근 3년 내 처분 후 다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 경우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 위반행위의 정도 ·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제1호 다목 · 라목).
| 위반 | 벌칙 · 과태료 | 근거 |
|---|---|---|
| 신고한 근로자 ·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제14조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2호 |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함(제1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2항 |
| 조사 · 요청 조치 ·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음, 비밀 누설(제14조 제2항 전단 · 제4항 · 제5항 전단 · 제7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제1호의7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14조의2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2호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고충 해소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제14조의2 제1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4항 제1호의2 |
|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음(제33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4항 제8호 |
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의2).
6.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서류 보존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나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불리한 처우 · 불이익한 조치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시정명령에는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시행령 제19조 제3호).
7. 2026년 11월 27일 시행 개정 (법률 제2170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개정은 제14조(발생 시 조치) 문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조문의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문 | 2026년 10월 현재 | 2026. 11. 27.부터 |
|---|---|---|
| 제14조 발생 시 조치 | 조사 · 보호 · 조치 ·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 유지 | 변경 없음 |
| 제2조 제2호 정의 · 제12조 금지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 제13조 제2항 예방 교육을 받는 사람 |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 제39조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주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 ·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 · 주기 · 과태료는 법정 의무교육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원문 보기 |
| 2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같은 법 제2조 제4호 | 원문 보기 |
| 3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4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5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함 · 피해근로자등 =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같은 법 제1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8 |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제4항 | 원문 보기 |
| 9 |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그 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같은 법 제14조 제5항 | 원문 보기 |
| 10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파면 ·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 승진 제한 등, 직무 미부여 · 재배치 등, 성과평가 · 동료평가 차별과 임금 · 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 폭행 · 폭언 등과 그 방치,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같은 법 제14조 제6항 제1호 ~ 제7호 | 원문 보기 |
| 11 |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같은 법 제14조 제7항 | 원문 보기 |
| 12 | 제14조 제6항 위반(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1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4조 제2항 전단 조사를 하지 않음 · 제4항 조치를 하지 않음 · 제5항 전단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제7항 비밀 누설 |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제1호의7 | 원문 보기 |
| 14 | 과태료 부과기준 : 조사 미실시 · 제4항 조치 미실시 · 제5항 전단 조치 미실시 · 비밀 누설 각 500만원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제2호 라목 ~ 사목 | 원문 보기 |
| 15 | 제39조 각 호에는 제14조 제3항(조사 기간 보호)과 제5항 후단(의견 청취) 위반을 정한 호가 없음 | 같은 법 제39조 | 원문 보기 |
| 16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과기준 : 최근 3년 이내 과태료처분 후 다시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경우 300만원 |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 | 원문 보기 |
| 17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 · 해소 노력 인정 등의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체납 중이면 제외) · 위반행위의 정도 ·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음 ·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 라목 | 원문 보기 |
| 18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 원문 보기 |
| 19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 원문 보기 |
| 20 | 제14조의2 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4조의2 제1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2호 · 제4항 제1호의2 | 원문 보기 |
| 21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조의2 제1항 위반 300만원 · 제14조의2 제2항 위반 500만원 · 관계 서류 3년 미보존 200만원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아목 · 자목 · 커목 | 원문 보기 |
| 22 |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받은 날(제3호의 처우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원문 보기 |
| 23 |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 포함 가능 ·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명령 가능 | 같은 법 제29조의2 | 원문 보기 |
| 24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 ·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 가능 | 같은 법 제33조 | 원문 보기 |
| 26 | 보존 서류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법 제14조 제5항 전단)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 원문 보기 |
| 27 |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8호 | 원문 보기 |
| 28 | 2026. 11. 27. 시행 개정 법률(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에서 제14조 제1항 ~ 제7항 문구는 현행과 같음 | 법률 제21700호 제14조(현행 법률 제21476호 제14조와 대조) | 원문 보기 |
| 29 | 2026. 11. 27.부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금지 대상이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변경 | 법률 제21700호 제2조 제2호 · 제12조 | 원문 보기 |
| 30 | 2026. 11. 27.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법률 제21700호 제1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1 | 2026. 11. 27.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 ·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 | 법률 제21700호 제39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2 | 법률 제21700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 11. 27.) |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1조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제2조 · 제3조 · 제12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26조 · 제29조의2 · 제33조 · 제37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9조 · 제22조 · [별표], 개정 법률 제21700호(2026. 11. 27. 시행) 제2조 · 제12조 · 제13조 · 제39조 · 부칙 제1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