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 교육 :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DB · DC 설정 회사)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하며(관리감독자는 연간),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의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 5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횟수 ·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1. 교육별 정리
| 교육 | 대상 | 주기 · 시간 | 근거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 가사사용인 제외) | 연 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모든 사업주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을 설정한 사용자 | 매년 1회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 적용 제외가 아닌 사업장 | 사무직 · 판매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그 1/2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처리자 | 정기적으로(횟수 · 시간 규정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별표]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2차 · 3차 금액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 제2항). 2026년 11월 27일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변경됩니다(법률 제21700호).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3조 제2항)
-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배포 · 게시, 전자우편 발송, 게시판 공지에 그쳐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상시 10명 미만 사업과 사업주 · 근로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법 제28조, 일반적으로 상시 50명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면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법 제5조의2 제3항).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 · 200 · 300만원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가
그렇다면 정기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제외 업종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 · 소매업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등은 상시 50명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인가
그렇다면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기마다 정기교육
사무직 · 판매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매분기 3시간 · 6시간」에서 「매반기 6시간 ·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해 정기교육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정기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시행규칙 [별표 5]).
-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 · 20 ·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 · 250 · 500만원이 과태료 기준 금액입니다.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90 · 80 · 70%를 곱해 부과하고, 2차 · 3차는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35]).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 · 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후 첫 교육과 DC 관련 사항은 서면 · 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6. 횟수 규정이 없거나 교육 의무 조문이 없는 교육
| 교육 | 법 규정 | 근거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 · 시간 규정이 없고 제28조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제29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가 교육 계획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29조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제29조 · 제7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에 교육 실시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제11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33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9조 · [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별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3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별표 4] · [별표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제7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