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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산업안전보건 · 퇴직연금

회사가 해마다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 사업장, 주기와 시간, 교육 방법, 기록 보존,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 여부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교육별 정리

교육대상주기 · 시간근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 가사사용인 제외)연 1회 이상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모든 사업주연 1회, 1시간 이상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을 설정한 사용자매년 1회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적용 제외가 아닌 사업장사무직 · 판매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그 1/2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처리자정기적으로(횟수 · 시간 규정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 2차 · 3차 이상 (만원)
500
500
500
100
200
300
200
500
1,000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가입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별표]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2차 · 3차 금액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확인
1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가

그렇다면 정기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6호
확인
2
제외 업종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 · 소매업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등은 상시 50명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별표 1] 제2호 · 제3호
확인
3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인가

그렇다면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1] 제5호 다목
회사
4
반기마다 정기교육

사무직 · 판매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4]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 · 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후 첫 교육과 DC 관련 사항은 서면 · 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6. 횟수 규정이 없거나 교육 의무 조문이 없는 교육

교육법 규정근거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횟수 · 시간 규정이 없고 제28조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제29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가 교육 계획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29조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제29조 · 제7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근로기준법에 교육 실시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제11호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33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9조 · [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별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3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별표 4] · [별표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제7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HR 업무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HR 가이드에서 급여 · 근태 · 인사 · 전자결재 업무 기준을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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