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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정의 · 회사 조치 의무 ·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성립 요건, 신고 접수 후 회사가 해야 하는 조사 · 보호 · 조치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벌칙을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성립 요건고용노동부 매뉴얼의 판단 기준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 · 직위 · 직급의 우위, 인원수 · 연령 · 근속연수 · 직장 내 영향력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생기는 것.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정됩니다

외근 · 출장지, 회식 · 기업 행사, 사내 메신저 ·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 2026. 7.).

2.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

근로자
1
신고 · 인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 제1항
회사
2
객관적 조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제76조의3 제2항
회사
3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등.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합니다.

제76조의3 제3항
회사
4
확인 후 조치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 행위자 징계 등(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제76조의3 제4항 · 제5항
의무내용제76조의3위반 시(1차 · 2차 · 3차 이상)
조사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제2항과태료 300 · 500 · 500만원
조사 중 보호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3항과태료 규정 없음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제4항과태료 200 · 300 · 500만원
행위자 조치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항과태료 200 · 300 · 500만원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6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유지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7항과태료 300 · 500 · 500만원

「지체 없이」에는 법령상 구체적 기한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하며,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만 허용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2026. 7.).

3.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 등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차 · 2차 · 3차 이상 (만원)
500
1,000
1,000
300
1,000
1,000
200
500
1,000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사용자 · 반복 또는 2명 이상
사용자 · 그 밖의 경우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친족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시행령 제59조의3). 2차 · 3차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도 같습니다.

4. 취업규칙에 적을 사항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5. 도입과 개정 연혁

시행일내용근거
2019. 7. 16.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 조치 규정 시행법률 제16270호
2021. 10. 14.조사 의무에 「당사자 등 대상 · 객관적」 요건 추가, 비밀 누설 금지, 사용자 · 친족 괴롭힘 과태료,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시행법률 제18037호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 제109조 ·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59조의3 · [별표 1] · [별표 7],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2026. 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HR 업무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HR 가이드에서 급여 · 근태 · 인사 · 전자결재 업무 기준을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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