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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 신고 · 불리한 변경 — 기재 사항 14개 · 동의 방식 · 과태료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 기재 사항 14개,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대법원 판례, 감급 한도, 과태료와 벌금을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작성 ·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호기재 사항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2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
3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
4퇴직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9안전과 보건
9의2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
10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12표창과 제재
13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변경 절차

회사
1
변경안 작성

기재 사항 14개를 포함해 작성합니다.

제93조
근로자
2
의견 청취 ·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제94조 제1항
회사
3
변경 신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첨부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회사
4
게시 · 비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조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에 첨부할 서류내용
취업규칙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 포함
의견 청취 증명 자료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
동의 증명 자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3. 불리한 변경과 동의 방식 — 대법원 판례

쟁점판결 내용근거
집단적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동의권 남용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한 경우 등이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같은 판결
회의 방식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뿐 아니라,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모은 뒤 전체로 취합하는 방식도 됩니다. 사용자가 변경 내용을 설명 · 홍보하는 데 그쳤다면 개입 · 간섭으로 보지 않으나, 동의를 강요하면 개입 · 간섭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사내 전산망 개별 동의사내 전산망으로 7일간 개별 동의를 받아 약 78%가 동의했더라도,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없었다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4. 감급 한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95조).

감급 한도 계산 예시평균임금 1일분 10만원 · 월 임금 총액 300만원 예시
1회 감급 한도
평균임금 1일분 100,000원 × 1/2
50,000원
1임금지급기 감급 총액 한도
임금 총액 3,000,000원 × 1/10
300,000원

5. 취업규칙의 효력

6. 위반하면

취업규칙 과태료1차 · 2차 · 3차 이상 (만원)
70
130
250
40
80
150
40
80
150
30
50
100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음
변경 신고하지 않음
게시 · 비치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2차 · 3차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벌칙근거
의견 청취 · 동의 없이 작성 · 변경(제94조)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감급 한도 위반(제95조)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위반(제96조 제2항)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2호
작성 · 신고하지 않음(제93조), 게시 · 비치하지 않음(제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4조 · 제93조 ~ 제97조 · 제114조 ·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대법원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 2001다18322 · 2025다215010 판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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