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 ·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변경하면 동의를 받습니다(제94조)
- 불리하게 변경할 때의 동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서, 없으면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모은 과반수에서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대법원 판례)
-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5조)
1. 작성 ·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호 | 기재 사항 |
|---|---|
| 1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
| 2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 |
| 3 |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 |
| 4 | 퇴직 |
| 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
| 6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
| 7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
| 8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
| 9 | 안전과 보건 |
| 9의2 |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 |
| 10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 |
| 11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
| 12 | 표창과 제재 |
| 13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2. 변경 절차
변경안 작성
기재 사항 14개를 포함해 작성합니다.
의견 청취 ·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변경 신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첨부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게시 · 비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에 첨부할 서류 | 내용 |
|---|---|
| 취업규칙 |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 포함 |
| 의견 청취 증명 자료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 |
| 동의 증명 자료 |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3. 불리한 변경과 동의 방식 — 대법원 판례
| 쟁점 | 판결 내용 | 근거 |
|---|---|---|
| 집단적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
| 동의권 남용 |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한 경우 등이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같은 판결 |
| 회의 방식 |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뿐 아니라,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모은 뒤 전체로 취합하는 방식도 됩니다. 사용자가 변경 내용을 설명 · 홍보하는 데 그쳤다면 개입 · 간섭으로 보지 않으나, 동의를 강요하면 개입 · 간섭입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
| 사내 전산망 개별 동의 | 사내 전산망으로 7일간 개별 동의를 받아 약 78%가 동의했더라도,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없었다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
4. 감급 한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95조).
평균임금 1일분 100,000원 × 1/250,000원
임금 총액 3,000,000원 × 1/10300,000원
5.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6조).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제97조).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14조).
6.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500만원 이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2차 · 3차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위반 | 벌칙 | 근거 |
|---|---|---|
| 의견 청취 · 동의 없이 작성 · 변경(제9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 제1호 |
| 감급 한도 위반(제95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 제1호 |
|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위반(제9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 제2호 |
| 작성 · 신고하지 않음(제93조), 게시 · 비치하지 않음(제1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2항 제2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4조 · 제93조 ~ 제97조 · 제114조 ·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대법원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 2001다18322 · 2025다215010 판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