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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가능할까 — 법 규정 · 고용노동부 해석 · 이월한 연차의 수당 시점

근로기준법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 노사 합의로 수당 대신 이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이월한 연차의 수당 발생 시점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법 규정 — 이월 조항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에는 소멸하는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사용수당이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수당 계산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다고 보았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3. 노사 합의로 수당 대신 이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같은 날 회신은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라고 했고(근로조건지도과-1047), 2015년 회신도 이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근로기준정책과-3079는 연차를 사용할 해에 1년 전체를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복직 후 사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은 회사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미사용 연차를 2009년 2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모두 사용하지 못하자, 직원 동의 없이 회사 방침(통보)으로 사용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 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의 없는 일방적 연장은 위법하다는 견해(을설)가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월하지 않음
1년이 지나 소멸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수당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
근거
근로개선정책과-4218
노사 합의로 이월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

이월한 기간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
이월 휴가청구권 소멸 직후 임금지급일
근거
근로기준정책과-3079
사용자 귀책사유
소멸하지 않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60조 제7항 단서
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
사용촉진 후 미사용
보상 의무 없음

제61조의 조치를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제61조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279
노사 합의로 이월한 경우예시 · 2027년 2월 말까지 이월 합의
2026. 1. 1.
2027. 1. 1.
2027. 2. 28.
본래 사용 기간(1년)
합의한 이월 기간
연차 발생전년도 출근율 충족
본래 소멸 시점합의로 이월
이월 기간 종료직후 임금지급일에 수당청구권

이월 기간(2027년 2월 말까지)은 노사가 합의한 예시입니다. 이월된 연차의 수당청구권은 이월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근기 68207-687 인용).

4. 이월한 연차와 사용촉진

고용노동부는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 제7항 본문의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촉진의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 간 수당 대신 이월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사용촉진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5. 이월과 퇴직금 평균임금

고용노동부는 이월 합의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한 사례에서, 이월하더라도 원래 수당을 지급했을 시점 이후 1년간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그 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월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아 그 뒤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은 그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 이월을 운영할 때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할 것
  1. 이월은 노사 합의로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조건지도과-1046 · 근로기준정책과-3079
  2. 동의를 받은 이월 기간을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을설)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 근로조건지도과-1046
  3. 이월한 연차를 끝내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정책과-3079
  4.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를 이월한 경우에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3/12은 원래 수당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1020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음 · 이월에 관한 규정은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원문 보기
22027. 6. 10. 시행 개정으로 현행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내용 동일)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원문 보기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나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 · 소멸된 미사용 휴가를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 · 개별 동의로 2009년 2월 말까지 이월한 뒤 동의 없이 회사 방침(통보)으로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 한 사안에서 「을설」(동의 없는 연장은 위법하다는 견해) 타당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 2. 20.)원문 보기
4미사용 연차를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일수 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7(2009. 2. 20.)원문 보기
5연차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 소멸 · 미사용 일수에 수당청구권 발생 · 이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월된 연차의 수당청구권은 이월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2015. 7. 13.)원문 보기
6사용촉진의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이지 휴가 자체의 소멸이 아님 · 수당 대신 이월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이 끝난 후 소멸하나 합의한 사용기간까지 사용 가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 6. 16.)원문 보기
7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해도 원래 수당 지급 시점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 포함 · 이월 기간 후 수당으로 지급하면 그 이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 3. 28.)원문 보기
8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 7. 18.)원문 보기
9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61조원문 보기
10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60조는 포함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 근로조건지도과-1047 · 근로기준정책과-3079 · 임금근로시간과-1279 · 근로기준정책과-1020 · 근로개선정책과-421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7항은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법률 제21784호).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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