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1. 퇴직금 지급 대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 계산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계산 예시
2021년 11월 1일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8월 1일 ~ 10월 31일)은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 10,650,000원
10,650,000원 ÷ 92일115,760.87원
2021. 11. 1. ~ 2026. 10. 31.1,826일
115,760.87원 × 30일 × 1,826 ÷ 36517,373,645원
이 예시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 평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상여금이어서 평균임금에는 들어가고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14,832.54원(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1일 통상임금이 133,971.29원(35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커지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 항목 | 산입 방법 | 근거 |
|---|---|---|
|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3/12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 연차수당(퇴직 전 발생)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3/12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 3. 28.) |
| 연차수당(퇴직으로 발생) |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님(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산입합니다(예규 제96호).
5.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중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이 적거나 없는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 | 기간 |
|---|---|
| 1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 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3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 4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 5 | 육아휴직 기간 |
| 6 | 쟁의행위 기간 |
| 7 | 병역 · 예비군 · 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
| 8 | 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 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
| 10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기간(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
| 11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같은 법 제22조의4 제4항) |
임시로 지급된 임금 ·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넣습니다(같은 조 제2항).
6. 지급 기한 · 지급 방법 · 시효
(합의로 연장 가능)
시효로 소멸
- 14일 이내 지급 —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 IRP 계정으로 이전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 IRP 이전 예외 —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만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IRP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지연이자 —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천재 · 사변, 도산, 지급할 금액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요구하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구분 | 사유 |
|---|---|
| 주택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주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에서 1회) |
| 요양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 파산 · 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 ·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8.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퇴직금제도
퇴직할 때 회사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금액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적립
- 회사 내부
-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 IRP 계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금액
- 퇴직일 기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적립
- 금융기관 · 회사 운용
- 위험
- 운용 결과는 회사 부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 금액
- 납입액 + 운용 수익
- 납입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위험
- 운용 결과는 근로자 부담
퇴직 전 미리 정산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근거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 이후
-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
- DC형
- 중도인출 사유는 별도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5조 ·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7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7. 23.) ·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 3. 28.).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