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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2026 — 평균임금 · 지급 기한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대상과 계산식, 평균임금에 상여금 ·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방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 14일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중간정산 사유를 법 조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퇴직금 지급 대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 계산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계산 예시

2021년 11월 1일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8월 1일 ~ 10월 31일)은 92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계산 예시
3개월 월급 900만원
상여금 150만원
15만
월급 300만원 × 3개월 = 9,000,000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 × 3/12 = 1,500,000원 ·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60만원 × 3/12 = 150,000원
3개월 임금총액 10,650,000원
1일 평균임금
10,650,000원 ÷ 92일
115,760.87원
재직일수
2021. 11. 1. ~ 2026. 10. 31.
1,826일
퇴직금
115,760.87원 × 30일 × 1,826 ÷ 365
17,373,645원

이 예시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 평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상여금이어서 평균임금에는 들어가고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14,832.54원(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1일 통상임금이 133,971.29원(35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커지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항목산입 방법근거
상여금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3/12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연차수당(퇴직 전 발생)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3/12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 3. 28.)
연차수당(퇴직으로 발생)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퇴직으로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님(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산입합니다(예규 제96호).

5.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중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이 적거나 없는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간
1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4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육아휴직 기간
6쟁의행위 기간
7병역 · 예비군 · 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8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10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기간(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11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같은 법 제22조의4 제4항)

임시로 지급된 임금 ·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넣습니다(같은 조 제2항).

6. 지급 기한 · 지급 방법 · 시효

퇴직 후 지급 기한과 시효퇴직금(일시금) 기준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
14일 이내퇴직금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3년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요구하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분사유
주택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에서 1회)
요양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파산 · 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퇴직금
퇴직금제도

퇴직할 때 회사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금액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적립
회사 내부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 IRP 계좌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금액
퇴직일 기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적립
금융기관 · 회사 운용
위험
운용 결과는 회사 부담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금액
납입액 + 운용 수익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위험
운용 결과는 근로자 부담
중간정산
퇴직 전 미리 정산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별도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5조 ·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7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7. 23.) ·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 3. 28.).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발령과 급여 이력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는 급여 이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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