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주거나 수당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6. 12. 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 부여 기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도 제54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2.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 휴게시간을 한 번에 주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분할해 주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 근기 68207-3307, 2002. 12. 2.).
- 휴게시간 인정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예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3.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근로계약의 내용
-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과 그 정도
- 사용자로부터 언제 일을 하라는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 →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2915)
-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대기 중 공백시간에 틈틈이 하는 휴식 →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같은 해석)
- 배차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배차 계획을 미리 배부해 예측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 8. 7.)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려면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야간휴게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이 자유로운 휴식 · 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4. 5인 미만 사업장과 적용 제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경작 · 개간 등 농림 사업, 축산 · 양잠 · 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3조, 시행령 제34조).
제59조의 특례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변경이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이고,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특례 사업의 범위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정리했습니다.
5. 2026년 12월 10일 시행 개정
2026. 6. 9. 공포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제5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12. 10.부터 시행합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 시기 | 제54조 제1항 |
|---|---|
| 2026. 12. 9.까지 |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 2026. 12. 10.부터 | 위 기준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설된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1시간 이상 휴게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6. 위반 시 벌칙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제1호). 취업규칙 작성 기준은 취업규칙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4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원문 보기 |
| 5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도 제54조 적용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 원문 보기 |
| 6 | 휴게시간 일시 부여가 취지에 부합 · 업무 시작 전 · 끝난 후 부여나 수당 대체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 ·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과 대기 중 공백시간의 휴식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할 필요는 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 원문 보기 |
| 7 | 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근기 68207-3307 (2002. 12. 2.) | 원문 보기 |
| 8 | 배차시간과 대기시간 구분이 명백하고 미리 알려 자유롭게 이용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 가능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 8. 7.) | 원문 보기 |
| 9 | 휴식 ·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원문 보기 |
| 10 |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 · 수면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심리해야 함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원문 보기 |
| 11 | 아파트 경비원 야간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원문 보기 |
| 1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4조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3 | 농림 · 축산 · 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 원문 보기 |
| 14 | 제63조 제4호 업무 =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원문 보기 |
| 15 | 특례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6 | 특례 사업의 휴게시간 변경은 간격 · 시간대 변경이며, 줄이거나 주지 않는 것은 아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 원문 보기 |
| 17 | 2026. 12. 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음(제5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제54조 제1항 단서 · 부칙 제1조 단서 | 원문 보기 |
| 18 |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원문 보기 |
| 19 |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 · 신고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4조 · 제59조 · 제63조 · 제93조 ·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4조,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제54조 제1항 단서 · 부칙 제1조 단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2017. 4. 28.) · 근기 68207-3307(2002. 12. 2.) · 근로조건지도과-722(2009. 2. 6.) · 근로조건지도과-3076(2008. 8. 7.) · 임금근로시간과-445(2022. 12. 1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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