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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 대상 자녀 · 주 15~35시간 · 거부 사유 · 급여 · 지원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과 단축 후 근로시간 · 기간,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거부 사유, 단축 중 근로조건, 고용보험 급여 계산과 사업주 지원금을 법령 ·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대상과 신청 방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근로자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
1
신청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사
2
허용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제19조의3 제2항
회사
3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지원 방법을 협의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회사
4
단축 종료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킵니다.

제19조의2 제6항

2. 단축 후 근로시간과 기간

구분기준근거
단축 후 근로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제19조의2 제3항
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제19조의2 제4항
나누어 사용가능.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근로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제19조의4 제2항
단축 기간 계산 예시 — 육아휴직 1년 중 4개월을 사용한 경우제19조의2 제4항
기본 1년 · 12개월
가산 16개월 = 미사용 8개월 × 2
육아휴직 1년 − 사용 4개월 = 미사용 8개월 → 가산 8개월 × 2 = 16개월 → 단축 가능 기간 12개월 + 16개월 = 28개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 2년으로 최대 3년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도 지원금 한도를 「최대 3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3.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 제21476호(2026. 9. 18. 시행)로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내용근거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
업무 성격 · 중대한 지장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시행령 제15조의2 제4호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2항).

4. 단축 중 근로조건

5.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월 급여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하한 50만원)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 80%(상한 160만원 ·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앞부분의 10시간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매월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날 이후는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같은 영 제104조의4).

급여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회사 임금 1,875,000원(근로시간 비례 · 가정)
고용보험 급여 825,000원
최초 10시간분 : 상한 2,500,000원 × 10 ÷ 40 = 625,000원 · 나머지 5시간분 : 3,000,000원 × 80% = 2,400,000원 → 상한 1,600,000원 × 5 ÷ 40 = 200,000원 → 월 급여 825,000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회사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300만원 × 25 ÷ 40).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 임금과 급여의 합 2,700,000원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회색은 통상임금 300만원까지 남은 30만원입니다.

6.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합산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6항 제1호).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그 밖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처음 허용하는 사업장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추가
월 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근무시간 비례 · 임금 80% 한도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 월 최대
주당 10시간 이상 단축
20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2호 ~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요건 · 한도근거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등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 ·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월 최대 120만원이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금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4항, 고시 [별표 5] 제3호
업무분담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이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5항, 고시 [별표 5] 제4호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 고용 · 사용이나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지원금 · 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 제5항).

7. 위반하면

위반벌칙 · 과태료(부과기준)근거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제19조의2 제5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제4호
비례 적용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함(제19조의3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제5호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 요구(제19조의3 제3항)1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3항
단축 후 같은 업무 등으로 복귀시키지 않음(제19조의2 제6항)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5호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제19조의2 제1항)과태료 500만원제39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별표]
허용하지 않으면서 서면 통보 · 협의를 하지 않음(제19조의2 제2항)과태료 400만원제39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음(제19조의3 제2항)과태료 400만원제39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별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에,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원문 보기
2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원문 보기
3기간은 1년 이내 · 육아휴직 기간(제19조 제2항 본문, 1년 이내)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제19조 제2항원문 보기
4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근로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원문 보기
5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 ·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원문 보기
6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 · 자녀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가능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제3항원문 보기
7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미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제3호(대체인력 채용 노력) 삭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9. 18. 시행)원문 보기
8개정 전 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대통령령 제35806호 시행본)원문 보기
9개정 전(2026. 8. 20. 시행본) 제19조의2 제1항 단서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법률 제21373호 제19조의2 제1항원문 보기
10현행(2026. 9. 18. 시행) 제19조의2 제1항 단서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없음법률 제21476호 제19조의2 제1항원문 보기
11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6. 9. 18.)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원문 보기
12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 또는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원문 보기
13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서면으로 정함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14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요구 금지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원문 보기
15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같은 법 제19조의3 제4항원문 보기
16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단축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같은 법 제19조의2 제5항 · 제6항원문 보기
17불리한 처우(제19조의2 제5항) · 근로조건 불리(제19조의3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시적 청구 없는 연장근로 요구 : 1천만원 이하 벌금 · 복귀시키지 않음(제19조의2 제6항) : 500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호 · 제5호, 제3항, 제4항 제5호원문 보기
18허용하지 않음 · 서면 통보와 협의를 하지 않음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제6호원문 보기
19과태료 부과기준 : 허용하지 않음 500만원 · 서면 통보 · 협의를 하지 않음 400만원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음 400만원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너목 · 더목 · 러목원문 보기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같은 법 제33조원문 보기
21보존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단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원문 보기
22고용보험 급여 :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23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10시간 미만 단축이면 실제 단축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원문 보기
24단축기간 중 매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월 통상임금(인상되면 인상된 날 이후는 인상된 날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급여에서 감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원문 보기
25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주 40시간 → 25시간 : 2,500,000원 × 10 ÷ 40 = 625,000원, 1,600,000원 × 5 ÷ 40 = 200,000원, 합계 825,000원 · 비례 임금 1,875,000원과 합계 2,700,000원(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그 이하)직접 계산한 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제104조의4원문 보기
26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등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시 금액 × 개월 수 · 50%는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는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합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6항 제1호원문 보기
27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사용한 경우 등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 ·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다른 지원금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을 차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 다목, 제4항원문 보기
28업무분담 지원금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 초과 불가 · 다른 지원금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을 차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5항원문 보기
29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4호 비고원문 보기
30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4호원문 보기
31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그 밖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 제3호원문 보기
3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단축기간(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2호원문 보기
33대체인력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원 ·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등의 100분의 80 초과 불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원문 보기
34업무분담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20만원 ·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3 · 제19조의4 · 제33조 · 제37조 · 제39조 ·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제15조 · 제15조의2 · 제19조 · 제22조 · [별표],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제104조의2 · 제104조의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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