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 · 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 ·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1]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제27조의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0조).
1.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합니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제2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96,000원
96,000원 × 30일2,880,000원 이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퇴직금 · 휴업수당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예외 사유 | 근거 |
|---|---|---|
| 1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제26조 제1호 |
| 2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26조 제2호 |
| 3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6조 제3호 ·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면 통지와의 관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근로계약) 적용 규정에는 제26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6조 · 제27조 모두 적용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와 해고사유 · 해고시기 서면 통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 해고예고
- 적용
- 서면 통지(제27조)
- 적용
제26조 적용 · 제27조 미적용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는 있고 제27조는 없습니다.
- 해고예고
- 적용
- 서면 통지(제27조)
- [별표 1]에 없음
6. 위반하면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원문 보기 |
| 2 | 예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원문 보기 |
| 3 | 예외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 원문 보기 |
| 4 | 예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원문 보기 |
| 5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별표 1과 같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원문 보기 |
| 6 | 별표 1의 9가지 사유 : 금품 · 향응을 받고 불량품 납품 · 영업용 차량 임의 대리운전 사고 · 기밀 제공 · 허위 사실 유포나 불법 집단행동 주도 · 공금 착복 · 장기유용 · 횡령 · 배임 · 제품 · 원료 절취 · 불법 반출 · 근무상황 실적 조작이나 허위 서류 작성 · 기물 고의 파손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 · 손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 원문 보기 |
| 7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8 |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9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0 |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1 |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2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 원문 보기 |
| 13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2장 규정에 제26조가 포함되어 있고 제2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4 | 제26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26조 · 제27조 · 제46조 ·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인사발령과 급여 계산을 함께 관리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입사 · 퇴사 같은 인사발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