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단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종전(2013년 전원합의체) | 2024년 12월 19일 이후 |
|---|---|---|
| 고정성 | 통상임금의 요건 | 요건에서 제외 |
| 재직 조건 상여금 |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으면 통상임금 아님 |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받으면 통상임금 아님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은 제외) |
| 성과급 | 통상임금 아님. 다만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 통상임금 아님.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 |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적용 시점
예외 : 이 사건과 선고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합니다.
4. 항목별 판단 — 고용노동부 지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항목 | 판단 |
|---|---|
| 정기상여금(재직 · 근무일수 조건 포함) | 통상임금 |
| 명절귀향비 · 휴가비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 |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통상임금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면 통상임금 아님.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액은 통상임금 |
|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 통상임금 아님.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액은 통상임금 |
| 경영성과분배금 · 격려금 | 통상임금 아님 |
지침은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5. 통상시급 계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40시간 + 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계산하며,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 = 약 208.6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예시는 연 2,502.7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에 더합니다(같은 항 제5호 · 제7호).
209시간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시급 = 300만원 ÷ 209시간, 상여금 시급 = 600만원 ÷ (209시간 × 12개월), 원 단위 아래 반올림). 고용노동부 지침 방식(연 2,502.72시간)으로 계산하면 상여금 시급은 2,397원입니다.
6.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 항목 | 근거 |
|---|---|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평균임금의 최저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 휴업수당 상한 선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각각 상한액 있음)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 · 제26조 · 제46조 · 제56조 · 제60조 · 제94조.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수당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지급 항목마다 계산식과 조건을 설정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