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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2026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재직 ·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적용 시점, 고용노동부 지침의 항목별 판단과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24.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단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종전(2013년 전원합의체)2024년 12월 19일 이후
고정성통상임금의 요건요건에서 제외
재직 조건 상여금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으면 통상임금 아님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받으면 통상임금 아님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은 제외)
성과급통상임금 아님. 다만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은 통상임금통상임금 아님.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적용 시점

새 법리 적용 시점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종전 법리(고정성 포함)로 계산
새 법리로 계산
2024. 12. 19.판결 선고일
선고일 이후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

예외 : 이 사건과 선고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합니다.

4. 항목별 판단 — 고용노동부 지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항목판단
정기상여금(재직 · 근무일수 조건 포함)통상임금
명절귀향비 · 휴가비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
근속수당 · 자격수당통상임금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면 통상임금 아님.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통상임금 아님.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액은 통상임금
경영성과분배금 · 격려금통상임금 아님

지침은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5. 통상시급 계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40시간 + 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계산하며,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 = 약 208.6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예시는 연 2,502.7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에 더합니다(같은 항 제5호 · 제7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달라지는 시급월급 300만원 · 상여금 연 600만원 예시
14,354원
16,746원
21,531원
25,120원
14,354
14,3542,392
21,531
21,531+3,589
기본급만
기본급 + 상여금
연장 1시간(전)
연장 1시간(후)

209시간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시급 = 300만원 ÷ 209시간, 상여금 시급 = 600만원 ÷ (209시간 × 12개월), 원 단위 아래 반올림). 고용노동부 지침 방식(연 2,502.72시간)으로 계산하면 상여금 시급은 2,397원입니다.

6.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항목근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평균임금의 최저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업수당 상한 선택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각각 상한액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 · 제26조 · 제46조 · 제56조 · 제60조 · 제94조.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수당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급여는 지급 항목마다 계산식과 조건을 설정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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