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 ~ 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반기납부자는 7월 10일)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1. 전체 일정
연말정산 회사 일정 (2026년 귀속)2027년 2월 ~ 3월
2월
3월
공제신고서 제출 →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
2월 말일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월 10일신고 ·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2. 단계별 처리
| 시기 | 할 일 | 근거 |
|---|---|---|
| 2월 급여 지급 전 |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 2월분 급여 지급 시 |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해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제2항 |
| 2월 말일까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 3월 10일까지 | 2월분(연말정산분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반기납부자는 7월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3. 추가 납부세액 분납
추가 납부세액 분납 예시추가 납부세액 60만원
2월분 급여 20만원
3월분 급여 20만원
4월분 급여 20만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4.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5. 기한이 휴일이면
신고 · 서류 제출 · 납부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7년 3월 10일은 수요일이므로 기한이 그대로입니다.
6.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며,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128조 제1항 · 제137조 · 제140조 제1항 · 제143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을 급여와 함께 처리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연말정산은 임직원 공제자료 등록과 모의계산, 정산 결과의 급여 반영,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작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