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줍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동안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1주 근로관계 유지 |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인용) |
3.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면 아래 식과 같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1876, 2002. 5. 9.).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금액은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입니다.
4.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고용노동부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답변, 임금근로시간과-1736 인용).
5.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0조 제1항 · [별표 2],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876,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인용),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태 기록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는 출퇴근 · 근무 기록을 급여에 반영하고, 회사의 수당 규칙을 계산식으로 설정해 급여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