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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 반반차 규정 — 현행법 · 고용노동부 해석 · 2027년 시간 단위 연차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 반반차 규정이 없습니다. 반일 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과 반차 날의 휴게시간,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시간 단위 연차(법률 제21784호)와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개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현행법 — 연차는 일 단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차(반일)나 반반차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알리면서 연차휴가가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보도참고자료, 2026. 5. 7.).

2. 반차 · 반반차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는 연 · 월차휴가를 0.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 12. 19.).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고,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반차제도, 연차휴가 시간으로 사용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질의에는 반반차를 사용할 때의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답변은 반반차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반차 날의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같은 답변에서 반차로 4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휴게시간 30분(이상)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방향이라고 하고, 휴게시간은 시업 시나 종업 시가 아니라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빠른인터넷상담 답변).

09:00 ~ 18:00 근무(휴게 12:00 ~ 13:00) 사업장의 반차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예시
09:00
12:00
13:30
16:00
18:00
오전 근무 : 09:00 ~ 13:30
오후 근무 : 13:30 ~ 18:00
출근
11:00 ~ 11:30휴게 30분(예)
13:30오전 근무 종료 · 오후 근무 시작
15:00 ~ 15:30휴게 30분(예)
퇴근

고용노동부는 반차로 4시간 근로하는 날에는 09:00 ~ 13:30(휴게 11:00 ~ 11:30 등), 13:30 ~ 18:00(휴게 15:00 ~ 15:30 등)처럼 근로시간 중간에 30분을 부여하는 형태로 오전 반차 · 오후 반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 연차휴가 반차제도 규정 등으로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5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단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4.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간 단위 연차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연차에 관해 아래 내용을 정했습니다.

조항(2027. 6. 10. 시행)내용
제60조 제5항 신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60조 제6항(현행 제5항)제5항에 따라 분할한 휴가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9항 신설연차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0조 제1호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제60조 제9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일정법률 제21784호
2026. 6. 9.공포
2026. 12. 10.4시간 근로 시 휴게 미사용 요청(제54조)
2027. 6. 10.시간 단위 연차 · 불리한 처우 금지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분할 청구의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개정 제60조 제5항).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2025. 10. 23. 시행)이며, 시간 단위 연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령도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반차 · 반반차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 노사합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근기 68207-1666 · 상담 답변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제54조 제1항)
2027. 6. 10. 부터
시간 단위 연차

근로자가 대통령령 범위에서 분할 청구하면 부여합니다.

근거
개정 제60조 제5항
범위
대통령령(2026년 10월 기준 미개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 대체(제62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62조가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요건은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서 정리했습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단위 계산과의 차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1시간 미만은 1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계산 방법이며, 2027년 시행되는 분할 청구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계산식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1년 미만 등은 1개월 개근 시 1일로 정함(일 단위)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2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 · 연차 청구 · 사용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공포 1년 후 시행(휴게시간 관련은 6개월 후)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 5. 7.)원문 보기
3연·월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일」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고용노동부 근기 68207-1666(1996. 12. 19.)원문 보기
4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반차제도, 연차휴가 시간으로 사용 등 제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봄 · 반차로 4시간 근로해도 휴게시간 30분(이상) 부여가 지도방향 · 휴게는 시업 · 종업 시가 아닌 근로시간 중간 · 예 09:00~13:30(휴게 11:00~11:30 등), 13:30~18:00(휴게 15:00~15:30 등) · 질의에 포함된 반반차는 답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원문 보기
5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원문 보기
6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2026. 12. 10. 시행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제54조 제1항 단서원문 보기
7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하면 부여 · 분할한 휴가도 청구한 시기에 주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 · 연차 청구 ·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 제5항 · 제6항 · 제9항원문 보기
8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5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원문 보기
9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110조 제1호원문 보기
10제60조 제9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114조 제1호원문 보기
11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36호(2025. 4. 8. 공포, 2025. 10. 23. 시행) · 시간 단위 연차 규정 없음 ·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령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원문 보기
1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원문 보기
13제62조는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2021. 12. 11.)원문 보기
14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원문 보기
15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60조는 포함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제60조 · 제62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제54조 제1항 단서(2026. 12. 10. 시행) · 제60조 제5항 · 제6항 · 제9항 · 제110조 제1호 · 제114조 제1호(2027. 6. 10. 시행) · 부칙 제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별표 2] 제4호 나목,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666 · 임금근로시간과-2819 ·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보도참고자료(2026. 5. 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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