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렇게 계산한 시간단위로 휴가를 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제60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에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와 비례 원칙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제18조 제1항),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가 정합니다.
2. 계산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위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최대 25일)한 일수입니다. 일수 계산은 연차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3. 계산 예시
아래는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예시 | 계산 | 연차 |
|---|---|---|
| 1주 20시간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 |
| 1주 20시간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 1일 × 20 ÷ 40 × 8시간 | 4시간 |
| 1주 20시간 · 3년 근속(통상 근로자 16일) | 16일 × 20 ÷ 40 × 8시간 | 64시간 |
| 1주 30시간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30 ÷ 40 × 8시간 | 90시간 |
1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은 통상 근로자(15일 × 8시간 = 120시간)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4.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5.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위 방식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비례해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6.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일도 같은 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7.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
60시간 × 12,000원 = 720,000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의 수당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8.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간 단위 연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별표 2)과 별개로,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법률 제21784호). 자세한 내용은 반차 · 반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에서 정리했습니다.
9.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단시간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원문 보기 |
| 2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3 |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원문 보기 |
| 4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5 | 연차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간 단위 · 1시간 미만은 1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원문 보기 |
| 6 | 나목의 연차유급휴가에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 | 원문 보기 |
| 7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1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원문 보기 |
| 8 |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해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것(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65(2004. 11. 30.) | 원문 보기 |
| 9 |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별표 2 방식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40)에 비례해 연차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 12. 3.) | 원문 보기 |
| 10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60조는 포함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2 | 2027. 6. 10.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하면 연차를 부여 |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 제5항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18조 · 제50조 제1항 ·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65 · 임금근로시간과-2754,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 제5항.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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