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 대체는 원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미리 교체하는 것으로, 적법하면 원래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입니다
- 판례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고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 알리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고 보며, 고용노동부는 주휴일 · 약정휴일을 이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이미 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분을 포함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휴일을 대체해도 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1.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
휴일 대체는 휴일에 일하기 전에 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로 옮기는 것이고, 보상휴가제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뒤 그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23.)는 두 제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합니다.
휴일 대체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합니다.
- 근거
- 판례(주휴일 · 약정휴일), 제55조 제2항 단서(공휴일)
- 요건
-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 / 공휴일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교체 비율
- 근로일 1일 = 휴일 1일
- 원래 휴일의 근로
- 통상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음
보상휴가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줍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7조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부여 시간
- 근로한 시간 + 가산시간 (예시 : 휴일근로 8시간 → 휴가 12시간)
- 사용하지 않은 휴가
- 임금으로 지급
2. 주휴일 · 약정휴일의 대체
주휴일 · 약정휴일의 대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47).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2007다590 판결은 단체협약에 휴일대체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다음 월 공휴일에 근로할 사람을 미리 정하고 대신 쉬는 날을 스스로 정해 근무 일정에 표시하도록 했다면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가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하고, 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때 사용자는 그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예시입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1주 일요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고 2주 수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3. 공휴일 · 대체공휴일의 대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제24조 제3항). 선출 방법은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021. 12. 14. 안내). 또 대체는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해야 하며 비번일이나 휴무일과는 대체할 수 없고,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근기 68207-806 인용). 2021. 12. 14. 안내 리플릿도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휴일의 범위, 대체공휴일, 노동절의 대체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에 정리했습니다.
4.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 · 야간 · 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고용노동부 자료의 예시처럼 휴일근로 8시간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보상휴가는 실제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임금 대신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없이 미리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종 휴가권이 있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는 보상휴가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5.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 경우 | 결과 | 근거 |
|---|---|---|
|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뒤 원래 휴일에 근로 | 통상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음 | 99다7367 · 2007다590 |
| 대체된 날(새 휴일)에 근로 | 휴일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 휴일 대체 없이 휴일에 근로 |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로 갈음 가능 | 제56조 제2항 · 제57조 |
| 휴일을 대체했으나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 휴일근로 가산은 없지만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으면 위반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제53조 제1항 |
가산율 계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주휴일 요건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과 가산수당(제56조) · 보상휴가제(제5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단체협약 등에 교체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 원래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원문 보기 |
| 2 | 같은 법리 재확인, 단체협약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을 스스로 정해 근무 일정에 표시했다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 원문 보기 |
| 3 | 주휴일 ·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등 규정이나 근로자 동의로 대체 가능,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만 대체 가능, 휴일대체는 1일 단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 원문 보기 |
| 4 | 주휴일 대체는 1주 1일씩, 사유를 밝히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바람직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 원문 보기 |
| 5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유급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8 |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 부여 가능, 이 경우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 대체하지 않고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 12. 14.) | 원문 보기 |
| 9 |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비교,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비번일 · 휴무일과 대체 불가),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 통보(근기 68207-806 인용), 대체된 날 근로는 휴일근로, 휴일근로 8시간 → 보상휴가 12시간 예시, 대체 후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보상휴가는 연차 사용촉진 미적용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23.) | 원문 보기 |
| 10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제51조의3 · 제52조 제2항 제2호 · 제56조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 임금 대신 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57조 | 원문 보기 |
| 11 | 보상휴가는 근로한 시간과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유급으로 부여, 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 원문 보기 |
| 12 |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 없이 미리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 원문 보기 |
| 13 |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월의 임금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 원문 보기 |
| 14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5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6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7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5조 제1항은 포함, 제55조 제2항 · 제56조 · 제57조는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53조 제1항 · 제55조 · 제56조 제2항 ·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2021. 3. 22.) · 근로개선정책과-875(2013. 1. 30.) · 임금근로시간과-376(2020. 2. 20.) · 임금근로시간과-994(2021. 4. 28.) · 임금근로시간과-2601(2020. 11. 1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 23.) ·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 12. 14.).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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