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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 1년 미만 계약은 적용 안 됨 · 1년 계약은 최대 11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는지, 1년 계약이 끝나면 연차가 며칠인지 고용노동부 Q&A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 연장으로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와 366일째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계약기간 1년 미만 — 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에 대한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하고,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 2020. 5., 1-5).

고용노동부는 이런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관리로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했다면 그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 3. 30., 11쪽).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갱신 · 연장으로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른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Q&A 1-5).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날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에 정리했습니다.

경우
1
계약기간 1년 미만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촉진 적용 안 됨 · 소멸 시 보상 의무
경우
2
1년 미만 계약 + 갱신 · 연장 예정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 촉진 가능
경우
3
1년 계약 · 만료로 종료

1년(365일)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연차 최대 11일 (2021다227100)
경우
4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습니다.

15일 전부 청구 가능 (2885)

3. 1년 계약이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제60조 제1항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8. 5.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매월 개근 · 출근율 80% 이상 예시)2021다227100 · 보도자료(2021. 12. 16.)
최대 11일
11일 + 15일
11일
11일15일
1년(365일) 근로 후 계약 만료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

파랑 = 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제2항, 최대 11일) · 주황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제60조 제1항).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4.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 365일과 36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정규직 ·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하면 15일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2. 16.)는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의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0조 제2항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해석). 퇴직 때 남은 연차의 정산은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촉진과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하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5원문 보기
2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른 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5원문 보기
3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인사노무관리로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했다면 그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음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1쪽원문 보기
4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촉구 · 1개월 전까지 서면 지정 통보 (촉구 후 발생한 휴가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10일 전까지)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원문 보기
5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6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원문 보기
7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원문 보기
8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원문 보기
9고용노동부 2018. 5. 설명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대법원은 최대 11일로 판단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고용노동부 2018. 5. 설명자료 인용)원문 보기
10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 가능(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 청구 가능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원문 보기
11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 정규직 ·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전부 청구 가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원문 보기
12제60조 제2항의 연차 사용 권리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그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원문 보기
13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원문 보기
1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 제61조 제2항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 임금근로시간과-2885(2021. 12. 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2. 1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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