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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 — 9일 · 2일 촉구와 지정 날짜 (입사월별)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의 사용촉진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발생한 9일과 나중에 발생한 2일의 촉구 · 지정 시기를 나누고, 2026년 매월 1일 입사자의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대상이 되는 연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이 연차를 최대 11일로 설명합니다.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본문).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61조 제2항은 2020. 3. 31.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61조 제2항의 촉진 날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마다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는 같은 제60조 제2항의 연차이지만 제61조 제1항의 대상이므로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합니다(연차 사용촉진 일정 2026 참고).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9일과 2일로 나누는 이유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합니다. 제2호도 지정 기한을 1개월 전까지로 정하면서 단서로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매월 개근하면 1차 촉구 시점까지 9일이 발생하고, 마지막 2개월에 2일이 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발생한 9일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2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Q&A (1-4)).

대상1차 촉구 (회사, 서면)사용 시기 통보 (근로자)2차 지정 (회사, 서면)
1차 촉구 전에 발생한 연차 (매월 개근이면 9일)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차 촉구 후 발생한 연차 (매월 개근이면 2일)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3. 1월 1일 입사 예시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같은 날짜

2026. 1. 1. 입사해 매월 개근한 근로자의 최초 1년은 2026. 12. 31.에 끝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 30.)의 1월 1일 입사자 예시와 같은 날짜입니다.

먼저 발생한 9일 — 2026. 1. 1. 입사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본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31. 소멸
2. 1. ~ 10. 1. 매월 1일 1일씩 발생 · 9일
1. 1.입사
10. 1. ~ 10. 10.1차 촉구 · 9일
11. 30.까지2차 지정
나중에 발생한 2일 — 11월 ~ 12월 확대제6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단서
11. 1.
12. 1.
12. 31. 소멸
5일
11. 1.10월 개근분 1일 발생
12. 1. ~ 12. 5.11월 개근분 1일 발생 · 2일 촉구
12. 21.까지2차 지정

4. 입사월별 날짜 (2026년 입사 · 예시)

2026년 매월 1일에 입사해 매월 개근한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1월 1일 입사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 1개월 전 · 10일 전을 계산했습니다. 「10일 전까지」는 끝나는 날이 속한 월의 일수에 따라 18일 · 20일 · 21일로 달라집니다.

입사일최초 1년이 끝나는 날9일 촉구9일 지정 기한2일 촉구2일 지정 기한
2026. 1. 1.2026. 12. 31.2026. 10. 1. ~ 10. 10.2026. 11. 30.2026. 12. 1. ~ 12. 5.2026. 12. 21.
2026. 2. 1.2027. 1. 31.2026. 11. 1. ~ 11. 10.2026. 12. 31.2027. 1. 1. ~ 1. 5.2027. 1. 21.
2026. 3. 1.2027. 2. 28.2026. 12. 1. ~ 12. 10.2027. 1. 31.2027. 2. 1. ~ 2. 5.2027. 2. 18.
2026. 4. 1.2027. 3. 31.2027. 1. 1. ~ 1. 10.2027. 2. 28.2027. 3. 1. ~ 3. 5.2027. 3. 21.
2026. 5. 1.2027. 4. 30.2027. 2. 1. ~ 2. 10.2027. 3. 31.2027. 4. 1. ~ 4. 5.2027. 4. 20.
2026. 6. 1.2027. 5. 31.2027. 3. 1. ~ 3. 10.2027. 4. 30.2027. 5. 1. ~ 5. 5.2027. 5. 21.
2026. 7. 1.2027. 6. 30.2027. 4. 1. ~ 4. 10.2027. 5. 31.2027. 6. 1. ~ 6. 5.2027. 6. 20.
2026. 8. 1.2027. 7. 31.2027. 5. 1. ~ 5. 10.2027. 6. 30.2027. 7. 1. ~ 7. 5.2027. 7. 21.
2026. 9. 1.2027. 8. 31.2027. 6. 1. ~ 6. 10.2027. 7. 31.2027. 8. 1. ~ 8. 5.2027. 8. 21.
2026. 10. 1.2027. 9. 30.2027. 7. 1. ~ 7. 10.2027. 8. 31.2027. 9. 1. ~ 9. 5.2027. 9. 20.
2026. 11. 1.2027. 10. 31.2027. 8. 1. ~ 8. 10.2027. 9. 30.2027. 10. 1. ~ 10. 5.2027. 10. 21.
2026. 12. 1.2027. 11. 30.2027. 9. 1. ~ 9. 10.2027. 10. 31.2027. 11. 1. ~ 11. 5.2027. 11. 20.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니거나 개근하지 않은 월이 있으면 발생 일수와 날짜가 달라지므로, 그 근로자의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7. 6. 10.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시행되지만, 제61조 제2항의 촉진 기한 문구는 같습니다.

5. 촉진할 수 없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Q&A (1-5)
  1.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제6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촉진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사용 기간을 늘린 경우Q&A (1-6)
  1. 사용 기간을 「입사한 다음 해의 12. 31.까지」처럼 늘려도 촉진은 할 수 있습니다
  2. 촉진 기준일은 늘린 기간의 끝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3. 최초 1년이 끝난 뒤의 날짜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차 지정 통보서 예시는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1년 미만 연차의 발생 일수 계산은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원문 보기
2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원문 보기
4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원문 보기
51차 촉구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 서면 /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원문 보기
62차 지정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미통보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제1호 단서로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원문 보기
7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최대 11일) 사용촉진 신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시기가 다름 · 1월 1일 입사자 : 9일 10. 1. ~ 10. 10. / 11. 30.까지, 2일 12. 1. ~ 12. 5. / 12. 21.까지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6쪽원문 보기
8개정법은 2020. 3. 31.(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촉진 적용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9쪽원문 보기
9먼저 발생한 9일을 촉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2일은 촉진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4)원문 보기
10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갱신 ·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촉진 가능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5)원문 보기
11취업규칙 등으로 사용 기간을 늘려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 · 그 뒤의 날짜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6)원문 보기
12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2-2)원문 보기
13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는 제61조 제1항 촉진 대상(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만 제외)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본문원문 보기
142027. 6. 10. 시행 개정 : 제60조 제7항이 제8항으로 변경 · 제61조 제2항의 촉진 기한 문구는 같음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2항 · 제7항 ·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2027. 6.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은 제60조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 입사월별 날짜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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