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2020. 3. 3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으로 이 연차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 1차 촉구 전에 발생한 연차(매월 개근이면 9일)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 1개월 전까지 지정합니다.
- 1차 촉구 후 발생한 연차(매월 개근이면 2일)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 10일 전까지 지정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1. 대상이 되는 연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이 연차를 최대 11일로 설명합니다.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본문).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61조 제2항은 2020. 3. 31.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61조 제2항의 촉진 날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마다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는 같은 제60조 제2항의 연차이지만 제61조 제1항의 대상이므로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합니다(연차 사용촉진 일정 2026 참고).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9일과 2일로 나누는 이유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합니다. 제2호도 지정 기한을 1개월 전까지로 정하면서 단서로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매월 개근하면 1차 촉구 시점까지 9일이 발생하고, 마지막 2개월에 2일이 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발생한 9일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2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Q&A (1-4)).
| 대상 | 1차 촉구 (회사, 서면) | 사용 시기 통보 (근로자) | 2차 지정 (회사, 서면) |
|---|---|---|---|
| 1차 촉구 전에 발생한 연차 (매월 개근이면 9일)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1차 촉구 후 발생한 연차 (매월 개근이면 2일)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
3. 1월 1일 입사 예시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같은 날짜
2026. 1. 1. 입사해 매월 개근한 근로자의 최초 1년은 2026. 12. 31.에 끝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 30.)의 1월 1일 입사자 예시와 같은 날짜입니다.
4. 입사월별 날짜 (2026년 입사 · 예시)
2026년 매월 1일에 입사해 매월 개근한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1월 1일 입사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 1개월 전 · 10일 전을 계산했습니다. 「10일 전까지」는 끝나는 날이 속한 월의 일수에 따라 18일 · 20일 · 21일로 달라집니다.
| 입사일 | 최초 1년이 끝나는 날 | 9일 촉구 | 9일 지정 기한 | 2일 촉구 | 2일 지정 기한 |
|---|---|---|---|---|---|
| 2026. 1. 1. | 2026. 12. 31. | 2026. 10. 1. ~ 10. 10. | 2026. 11. 30. | 2026. 12. 1. ~ 12. 5. | 2026. 12. 21. |
| 2026. 2. 1. | 2027. 1. 31. | 2026. 11. 1. ~ 11. 10. | 2026. 12. 31. | 2027. 1. 1. ~ 1. 5. | 2027. 1. 21. |
| 2026. 3. 1. | 2027. 2. 28. | 2026. 12. 1. ~ 12. 10. | 2027. 1. 31. | 2027. 2. 1. ~ 2. 5. | 2027. 2. 18. |
| 2026. 4. 1. | 2027. 3. 31. | 2027. 1. 1. ~ 1. 10. | 2027. 2. 28. | 2027. 3. 1. ~ 3. 5. | 2027. 3. 21. |
| 2026. 5. 1. | 2027. 4. 30. | 2027. 2. 1. ~ 2. 10. | 2027. 3. 31. | 2027. 4. 1. ~ 4. 5. | 2027. 4. 20. |
| 2026. 6. 1. | 2027. 5. 31. | 2027. 3. 1. ~ 3. 10. | 2027. 4. 30. | 2027. 5. 1. ~ 5. 5. | 2027. 5. 21. |
| 2026. 7. 1. | 2027. 6. 30. | 2027. 4. 1. ~ 4. 10. | 2027. 5. 31. | 2027. 6. 1. ~ 6. 5. | 2027. 6. 20. |
| 2026. 8. 1. | 2027. 7. 31. | 2027. 5. 1. ~ 5. 10. | 2027. 6. 30. | 2027. 7. 1. ~ 7. 5. | 2027. 7. 21. |
| 2026. 9. 1. | 2027. 8. 31. | 2027. 6. 1. ~ 6. 10. | 2027. 7. 31. | 2027. 8. 1. ~ 8. 5. | 2027. 8. 21. |
| 2026. 10. 1. | 2027. 9. 30. | 2027. 7. 1. ~ 7. 10. | 2027. 8. 31. | 2027. 9. 1. ~ 9. 5. | 2027. 9. 20. |
| 2026. 11. 1. | 2027. 10. 31. | 2027. 8. 1. ~ 8. 10. | 2027. 9. 30. | 2027. 10. 1. ~ 10. 5. | 2027. 10. 21. |
| 2026. 12. 1. | 2027. 11. 30. | 2027. 9. 1. ~ 9. 10. | 2027. 10. 31. | 2027. 11. 1. ~ 11. 5. | 2027. 11. 20. |
5. 촉진할 수 없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제6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을 「입사한 다음 해의 12. 31.까지」처럼 늘려도 촉진은 할 수 있습니다
- 촉진 기준일은 늘린 기간의 끝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 최초 1년이 끝난 뒤의 날짜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차 지정 통보서 예시는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1년 미만 연차의 발생 일수 계산은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원문 보기 |
| 5 | 1차 촉구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 서면 /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원문 보기 |
| 6 | 2차 지정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미통보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제1호 단서로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7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최대 11일) 사용촉진 신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시기가 다름 · 1월 1일 입사자 : 9일 10. 1. ~ 10. 10. / 11. 30.까지, 2일 12. 1. ~ 12. 5. / 12. 21.까지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6쪽 | 원문 보기 |
| 8 | 개정법은 2020. 3. 31.(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촉진 적용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9쪽 | 원문 보기 |
| 9 | 먼저 발생한 9일을 촉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2일은 촉진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4) | 원문 보기 |
| 10 |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갱신 ·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촉진 가능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5) | 원문 보기 |
| 11 |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 기간을 늘려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 · 그 뒤의 날짜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6) | 원문 보기 |
| 12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2-2) | 원문 보기 |
| 13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는 제61조 제1항 촉진 대상(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본문 | 원문 보기 |
| 14 | 2027. 6. 10. 시행 개정 : 제60조 제7항이 제8항으로 변경 · 제61조 제2항의 촉진 기한 문구는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2항 · 제7항 ·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2027. 6.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은 제60조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 입사월별 날짜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