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 사용 기간이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사용촉진 날짜도 근로자마다 계산합니다.
- 계산 기준은 같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 지정입니다.
- 예시 : 2025. 3. 1. 입사자의 두 번째 해 연차(사용 기간 2026. 3. 1. ~ 2027. 2. 28.)는 1차 촉구 2026. 9. 1. ~ 9. 10., 2차 지정 2026. 12. 31.까지입니다.
-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제61조 제2항의 별도 일정을 따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면 촉진 날짜가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본문).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2025. 3. 1. 입사해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은 2026. 3. 1.에 발생하고, 2026. 3. 1. ~ 2027. 2. 28.이 사용 기간입니다.
사용촉진 날짜는 이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 이 판결은 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것이지만, 이 기한 문구는 현행 제61조 제1항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예시 한 명으로 보는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 30.)는 사용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일 때 1차 촉구를 7. 1. ~ 7. 10., 2차 지정을 10. 31.까지로 설명합니다. 아래 예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매월 1일에 시작하면 1차 촉구 기간은 시작 월부터 6개월 뒤 월의 1일 ~ 10일이고, 2차 지정 기한은 시작 월부터 9개월 뒤 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시 가정 : 2025. 3. 1. 입사, 첫 1년간 80% 이상 출근. 사용 기간이 1월 1일 시작(7. 1. ~ 7. 10. · 10. 31.)보다 2개월 늦게 시작하므로 촉진 날짜도 2개월씩 늦습니다.
3. 입사월별 일정 (예시)
2025년 매월 1일에 입사해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두 번째 해 연차(15일)를 예로 계산했습니다. 2025. 1. 1. 입사자의 날짜는 회계연도 기준 일정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25년) | 연차 사용 기간 | 1차 촉구 기간 | 2차 지정 기한 |
|---|---|---|---|
| 2025. 1. 1. | 2026. 1. 1. ~ 2026. 12. 31. | 2026. 7. 1. ~ 7. 10. | 2026. 10. 31. |
| 2025. 2. 1. | 2026. 2. 1. ~ 2027. 1. 31. | 2026. 8. 1. ~ 8. 10. | 2026. 11. 30. |
| 2025. 3. 1. | 2026. 3. 1. ~ 2027. 2. 28. | 2026. 9. 1. ~ 9. 10. | 2026. 12. 31. |
| 2025. 4. 1. | 2026. 4. 1. ~ 2027. 3. 31. | 2026. 10. 1. ~ 10. 10. | 2027. 1. 31. |
| 2025. 5. 1. | 2026. 5. 1. ~ 2027. 4. 30. | 2026. 11. 1. ~ 11. 10. | 2027. 2. 28. |
| 2025. 6. 1. | 2026. 6. 1. ~ 2027. 5. 31. | 2026. 12. 1. ~ 12. 10. | 2027. 3. 31. |
| 2025. 7. 1. | 2026. 7. 1. ~ 2027. 6. 30. | 2027. 1. 1. ~ 1. 10. | 2027. 4. 30. |
| 2025. 8. 1. | 2026. 8. 1. ~ 2027. 7. 31. | 2027. 2. 1. ~ 2. 10. | 2027. 5. 31. |
| 2025. 9. 1. | 2026. 9. 1. ~ 2027. 8. 31. | 2027. 3. 1. ~ 3. 10. | 2027. 6. 30. |
| 2025. 10. 1. | 2026. 10. 1. ~ 2027. 9. 30. | 2027. 4. 1. ~ 4. 10. | 2027. 7. 31. |
| 2025. 11. 1. | 2026. 11. 1. ~ 2027. 10. 31. | 2027. 5. 1. ~ 5. 10. | 2027. 8. 31. |
| 2025. 12. 1. | 2026. 12. 1. ~ 2027. 11. 30. | 2027. 6. 1. ~ 6. 10. | 2027. 9. 30.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며, 통보하지 않은 휴가가 2차 지정 대상입니다(제61조 제1항 제2호). 2027. 6. 10.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시행되지만, 제61조 제1항의 촉진 기한 문구는 같습니다.
4. 입사 첫해의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회사
2025년 입사자가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받은 연차(최대 1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고(제60조 제7항), 사용촉진은 제6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월별 날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간을 1월 1일 ~ 12월 31일로 맞춰 운영하는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 일정 2026을 확인해 주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제7항 | 원문 보기 |
| 4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원문 보기 |
| 5 | 1차 촉구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 서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6 | 2차 지정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7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지정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8 | 2019다279283 판결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것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9 | 개정 전 제61조 제1호 · 제2호의 기한 문구(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2개월 전까지)는 현행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2호와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12325호, 2014. 7. 1. 시행] | 원문 보기 |
| 10 |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조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 | 원문 보기 |
| 11 | 1월 1일 기준 사용 기간 : 1차 촉진 7. 1. ~ 7. 10.(6개월 전, 10일간) · 2차 촉진 10. 31.까지(2개월 전)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5쪽 | 원문 보기 |
| 12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3쪽 | 원문 보기 |
| 13 |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는 제61조 제2항(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1개월 전 기준)으로 촉진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4 | 2027. 6. 10. 시행 개정 : 제60조 제7항이 제8항으로 변경 · 제61조 제1항의 촉진 기한 문구는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1항 · 제7항 ·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2014. 9. 2.),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2027. 6.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은 제60조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 입사월별 날짜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