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고용노동부는 연차 사용촉진을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사용을 적극 권장 · 독려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3년).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촉진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촉진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촉진 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촉진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근로기준과-161, 2004. 1. 7.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 3. 30.).
대법원은 제60조 제1항의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퇴직하는 해의 연차는 퇴직 예정자의 연차 사용촉진과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에 정리했습니다.
촉진을 한 경우
회사가 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촉진 조치(1차 촉구,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휴가는 2차 지정)를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연차
-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
- 미사용 연차수당
- 보상 의무 없음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연차
-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 미사용 연차수당
- 지급
- 근거
- 제60조 제7항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3. 권장 · 독려만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에서 연차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부서별로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그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과-883, 2004. 2. 19.).
촉진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 단계를 빠뜨린 경우의 해석은 연차수당 면제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4. 수당은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과-208, 2004. 2. 9.). 근로기준법 제49조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축의 길이는 1년과 3년의 비율로 그렸습니다. 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208).
지급 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했다면 그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 3. 22.).
5. 수당 대신 이월하기로 합의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원문 보기 |
| 2 | 2027. 6. 10. 시행 개정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에서는 같은 소멸 규정이 제60조 제8항으로 이동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8항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 3 |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4 |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0쪽 | 원문 보기 |
| 5 | 사용자가 반드시 촉진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원문 보기 |
| 6 |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1 (2004. 1. 7.) | 원문 보기 |
| 7 | 제60조 제1항의 연차 : 근로자가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원문 보기 |
| 8 | 노사협의회에서 연차 일부를 의무 사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부서별로 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 권장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그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3 (2004. 2. 19.) | 원문 보기 |
| 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 (2004. 2. 9.) | 원문 보기 |
| 1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근로기준법 제49조 | 원문 보기 |
| 11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1년의 기간 만료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했다면 그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 (2010. 3. 22.) | 원문 보기 |
| 12 | 촉진의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노사가 연차수당 대신 이월해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 원문 보기 |
| 13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4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49조 · 제60조 제7항 · 제61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 6. 28.) · 근로기준과-161(2004. 1. 7.) · 근로기준과-883(2004. 2. 19.) · 근로기준과-208(2004. 2. 9.) · 근로기준과-351(2010. 3. 22.) ·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 6. 1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