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2007)이 있습니다.
- 촉진을 했더라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연차가 소멸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소멸이 아니므로 회사는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마지막 해에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80% 출근율을 충족해도 그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제60조 제1항 · 제4항)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5).
1.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제61조는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 의무를 면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촉진한 연차가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으로 소멸했다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 3. 30., 15쪽). 같은 자료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1년간 80% 미만 · 이상 출근자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전의 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촉진 조치를 한 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했다면 정상적으로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과, 보상 의무를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직
촉진 절차를 모두 마쳤고,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직하면서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경우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보상 의무 없음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
촉진을 했더라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도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지급(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거
- 설명자료(2020. 3. 3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3. 퇴직 때 남은 연차수당은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
4. 마지막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80% 출근율을 충족해도)청구 불가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15일 전부 청구 가능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제60조 제1항 · 제4항의 연차 ·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2항의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 개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정리했습니다.
5. 퇴직금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질의 사안(2011. 1. 1. 입사 · 2012년에 부여받은 15일 중 10일 미사용 · 2013. 1. 1. 퇴직)에서는 퇴직하면서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6.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같은 해석은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계산 방법은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정년퇴직일이 6. 30.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 원문 보기 |
| 2 |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한 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했다면 정상적으로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 원문 보기 |
| 3 | 촉진 조치 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를 면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 원문 보기 |
| 4 | 촉진한 연차가 제60조 제7항 본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으로 소멸했다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소멸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가 있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5쪽 | 원문 보기 |
| 5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1년간 80% 미만 · 이상 출근자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5쪽 | 원문 보기 |
| 6 |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7 |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원문 보기 |
| 8 |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원문 보기 |
| 9 |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 | 원문 보기 |
| 10 | 제60조 제1항의 연차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제60조 제2항의 연차 사용 권리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 원문 보기 |
| 11 |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전부 청구 가능 · 정규직이 마지막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80% 출근율을 충족해도 제60조 제1항 · 제4항 연차 · 가산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 원문 보기 |
| 12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 · 질의 사안(2011. 1. 1. 입사 · 2013. 1. 1. 퇴직)에서 퇴직하면서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 원문 보기 |
| 13 |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 원문 보기 |
| 14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5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36조 · 제60조 제7항 · 제61조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 9. 1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5. 10. 1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2007. 5. 25.) · 임금근로시간과-2885(2021. 12. 20.) ·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7. 23.) · 근로기준과-5802(2009. 12. 3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