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목록(시행령 [별표 1])에는 제46조가 없습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휴업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고용노동부는 휴업 해당 여부를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895).
1일 평균임금의 70% 계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지급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 금액 —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예시 A는 평균임금의 70%(70,000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예시 B는 평균임금의 70%(98,000원)가 통상임금(90,000원)을 초과하므로 통상임금 90,00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구분 | 계산 (시행령 제26조) |
|---|---|
| 평균임금 기준(제46조 제1항 본문) | (평균임금 −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 70% 이상 |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제46조 제1항 단서) | 통상임금 −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
예시 :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휴업한 날 임금 5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100,000원 − 50,000원) × 70% = 35,000원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4.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임금) 적용 규정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이며, 휴업수당을 정한 제4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6. 휴업기간과 평균임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이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7. 지급하지 않으면
2026. 10. 8.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에 따라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2026. 10. 7.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종전 제109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기준과 벌칙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 | 원문 보기 |
| 2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 원문 보기 |
| 3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 원문 보기 |
| 5 |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 (평균임금 − 지급받은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원문 보기 |
| 6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원문 보기 |
| 7 | 휴업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 ·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여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 원문 보기 |
| 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9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 원문 보기 |
| 10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제46조는 목록에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1 | 2026. 10. 8.부터 제46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명단 공개 기간 중의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제2항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원문 보기 |
| 12 | 2026. 10. 7.까지는 제46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857호 기준)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46조 · 제107조 · 제109조(2026. 10. 7.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 제7조 [별표 1] ·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2020. 12. 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