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다섯 가지(재난 · 사고, 생명 · 안전, 시설 · 설비 장애 ·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입니다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하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고시가 정한 건강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 한도를 넘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1주 8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한 제53조 제3항은 2022.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졌습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주 52시간 판단 기준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2. 인가 사유 — 「특별한 사정」 다섯 가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특별한 사정 |
|---|---|
| 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2호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3호 |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4호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5호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근로자 동의와 신청 절차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함께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4항).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2. 10. 31.)은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동의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3일 이내 처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 인가서 ·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부득이하면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알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호 조치
고시가 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작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인가 또는 승인을 할 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사후 승인의 경우 위 지침은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끝난 후 1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5항).
4. 인가 기간 · 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규칙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아래 사유별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2. 10. 31. 시행)이 정한 기준입니다.
| 사유 (고용노동부 지침 2022. 10. 31.) | 1회 최대 인가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
| 1호(재난 등) · 2호(인명 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 3호(돌발적 상황) · 4호(업무량 급증) | 4주 이내 | 90일(3호와 4호 기간을 합산) |
| 5호(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같은 지침은 1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보고,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은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근로자는 90일이 아니라 18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2025)는 2025. 3. 14.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 시행하여 이 분야의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 활용기업의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추어 고시 제2025-22호에 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건강검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5.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3조 제7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2025. 4. 4. 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이면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 1주 이상이면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
- 근로자가 요청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제외)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특별연장근로 중단 등 적절한 조치
고용노동부는 1주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할 때 주는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가 아니라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411, 2022. 2. 17.).
6. 가산수당, 적용 제외, 벌칙
-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와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에는 해당 가산을 지급합니다(제56조). 위 지침은 특별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휴게(제54조)와 휴일(제55조)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제71조)과 18세 미만인 사람(제69조)은 시간외근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지침은 이들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제53조 제4항 본문(인가 · 동의) 또는 제7항(건강보호 조치)을 위반하거나 제5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제1호 · 제2호). 제4항 단서(사후 승인)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제1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 · 제2항의 근로시간 연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본문 | 원문 보기 |
| 3 |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단서 | 원문 보기 |
| 4 | 연장이 부적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령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항 | 원문 보기 |
| 5 |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 | 원문 보기 |
| 6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53조 제3항 · 제6항)는 2022. 12. 31.까지 유효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 원문 보기 |
| 7 | 특별한 사정 다섯 가지(재난 · 사고, 생명 · 안전, 시설 · 설비 장애 ·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8 |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 증명 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원문 보기 |
| 9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인가서 · 승인서 발급, 부득이하면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0 |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원문 보기 |
| 11 | 건강보호 조치 ①~③ 중 하나 이상 실시(1주 8시간 이내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 연속휴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Ⅰ. 1. | 원문 보기 |
| 12 |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강검진(명시적 거부 제외), 시작 전 건강검진 가능 사실 서면 통보,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Ⅰ. 2.~5. | 원문 보기 |
| 13 | 2025. 3. 14.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한 지침 마련 · 시행, 이 분야 회당 인가기간 6개월 확대 특례 신설, 특례 활용기업 건강검진 내용 포함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2025) · 고시 제2025-22호 개정이유 | 원문 보기 |
| 14 | 개별 동의 원칙 · 원하지 않는 근로자 불이익 금지, 사후 신청은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 기간(1년 = 매년 1. 1.~12. 31. 사업장 기준, 실제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 기준, 해외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180일), 1주 12시간 범위 내(64시간 이내) 원칙과 연속 2주, 야간 가산 중복 지급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임신 중 · 산후 1년 미만 · 연소자 불가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2. 10. 31.) | 원문 보기 |
| 15 | 1주 이상 특별연장근로의 1일(24시간) 연속휴식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 2. 17.) | 원문 보기 |
| 16 | 18세 미만 근로시간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연장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제69조 | 원문 보기 |
| 17 | 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제71조 | 원문 보기 |
| 18 | 임신 중 여성에게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원문 보기 |
| 19 |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야간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원문 보기 |
| 20 | 제53조 제4항 본문 · 제7항 위반, 제53조 제5항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호 | 원문 보기 |
| 21 | 제53조 제4항 단서(사후 승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원문 보기 |
| 2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3조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69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 · 제110조 제1호 · 제2호 ·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2. 10. 31. 시행)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2025) · 임금근로시간과-411(2022. 2. 1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