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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2026 — 2주 · 3개월 · 6개월 단위 요건과 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별 도입 요건, 특정 주 · 특정 일 근로시간 한도, 서면 합의 사항,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임금보전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 × 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 × 5일)을 근무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시 · 2주 평균 1주 40시간
45시간
35시간
1주 40시간
40시간+5
35시간
1주차 (9시간 × 5일)
2주차 (7시간 × 5일)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의 예시입니다. 2주를 평균하면 1주 40시간이므로 1주차의 5시간(주황)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위기간별 요건과 한도

구분2주 이내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근거제51조 제1항제51조 제2항제51조의2
도입 방법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정해야 할 사항법에 정한 필수 기재 사항 없음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특정 주 한도48시간52시간52시간
특정 일 한도법에 정한 한도 없음12시간12시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의무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임금보전임금보전방안 강구임금보전방안 강구임금보전방안 마련 · 신고(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제외)

2주 이내 제도에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한도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제53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자료는 1주 최장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주 최장 근로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 포함
60시간
64시간
64시간
1주 40시간
48+12
52+12
52+12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파랑 = 특정 주 한도, 주황 = 연장근로 1주 12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기준입니다.

3.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합니다(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제24조 제3항). 선출 방법은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추가 의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예시 · 3개월 초과 단위기간
09:00
23:00
다음 날 10:00
근로(휴게 2시간 포함)
연장
연속 11시간 휴식
근로 시작09:00
근로 종료23:00
다음 근로 개시10:00 이후

고용노동부 자료의 예시입니다. 09:00~21:00 근로하기로 정하고 21:00~23:00 연장근로를 했다면, 실제 근로가 끝난 23:00부터 11시간을 계산해 다음 근로일 근로는 10:00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10조 제1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 제2항 제3호).

5. 단위기간 도중 입사 · 퇴사한 경우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제56조 제1항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1조의3).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초과 시간을 아래 식으로 계산하고, 1일 · 1주 연장근로로 이미 가산수당을 지급한 시간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실근로기간의 총 실근로시간 − 40시간 × (실근로기간의 역일수 ÷ 7일)

예시 : 단위기간 도중 28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고 이미 가산수당을 지급한 시간이 없다면 176 − 40 × (28 ÷ 7) = 16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6. 휴일 · 야간근로,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율과 주 52시간 판단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2주 이내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준하는 것 포함)으로 정하고 특정 주 48시간 초과 불가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원문 보기
2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특정 주 52시간 ·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원문 보기
33개월 이내 서면 합의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원문 보기
4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원문 보기
52주 이내 · 3개월 이내 제도는 임금보전방안 강구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원문 보기
6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 내용 제출을 명하거나 직접 확인 가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원문 보기
7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특정 주 52시간 ·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원문 보기
83개월 초과 서면 합의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원문 보기
93개월 초과 단위기간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름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원문 보기
10불가피한 경우 = 재난 · 사고 수습 또는 예방, 생명 보호 ·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원문 보기
11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원문 보기
12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통보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4항원문 보기
13임금보전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제외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원문 보기
143개월 초과 단위기간도 15세 이상 18세 미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원문 보기
15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평균 1주 40시간 초과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1조의3원문 보기
16당사자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원문 보기
17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원문 보기
18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3년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원문 보기
19제51조 제2항 · 제51조의2 서면 합의 서류는 보존 대상,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원문 보기
20제51조의3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4. 7. 개정 · 2026. 10. 8. 시행)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원문 보기
21제51조의3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불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원문 보기
22제51조의2 제2항(11시간 연속 휴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원문 보기
23제51조의2 제5항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3호원문 보기
242주 단위 예시(1주 45시간 · 2주 35시간), 2주 이내 특정 일 근로시간 제한 없음,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확히, 유효기간 길이 제한 없음,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제50조 적용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원문 보기
251주 최장 근로시간 60시간(48+12) · 64시간(52+12), 2주 이내는 필수 기재 사항 없음, 11시간 휴식 예시, 중도 입사 · 퇴사 시 정산 식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원문 보기
26휴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휴일근로 시 제56조 제2항 가산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원문 보기
27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1조 · 제51조의2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1조의3 · 제53조 제2항 · 제56조 · 제107조 제1항 · 제2항 · 제110조 제1호 · 제1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 제28조 · 제28조의2,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임금근로시간과-1670(2020. 7. 2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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