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이내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합니다
-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일에 8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 한도는 2주 이내 48시간,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2시간이며, 이 두 제도는 특정 일 12시간 한도도 있습니다
- 3개월을 넘는 단위기간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임금보전방안 신고(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제외)가 필요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 제51조의2).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 × 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 × 5일)을 근무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의 예시입니다. 2주를 평균하면 1주 40시간이므로 1주차의 5시간(주황)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위기간별 요건과 한도
| 구분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
| 근거 | 제51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 제51조의2 |
| 도입 방법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정해야 할 사항 | 법에 정한 필수 기재 사항 없음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 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 특정 주 한도 | 48시간 | 52시간 | 52시간 |
| 특정 일 한도 | 법에 정한 한도 없음 | 12시간 | 12시간 |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 - | - | 의무 |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 | - |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
| 임금보전 | 임금보전방안 강구 | 임금보전방안 강구 | 임금보전방안 마련 · 신고(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제외) |
2주 이내 제도에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한도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철야근무 등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제53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자료는 1주 최장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파랑 = 특정 주 한도, 주황 = 연장근로 1주 12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기준입니다.
3.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합니다(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제24조 제3항). 선출 방법은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추가 의무
- 11시간 연속 휴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재난 · 사고의 수습 또는 예방, 생명 보호 ·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등)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5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 2주 전 통보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51조의2 제3항).
-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임금보전방안 신고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노동부 자료의 예시입니다. 09:00~21:00 근로하기로 정하고 21:00~23:00 연장근로를 했다면, 실제 근로가 끝난 23:00부터 11시간을 계산해 다음 근로일 근로는 10:00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10조 제1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 제2항 제3호).
5. 단위기간 도중 입사 · 퇴사한 경우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제56조 제1항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1조의3).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초과 시간을 아래 식으로 계산하고, 1일 · 1주 연장근로로 이미 가산수당을 지급한 시간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시 : 단위기간 도중 28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고 이미 가산수당을 지급한 시간이 없다면 176 − 40 × (28 ÷ 7) = 16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6. 휴일 · 야간근로,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고용노동부는 휴일처럼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1조 제3항, 제51조의2 제6항).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제도도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면 제51조가 아닌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1조 · 제51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율과 주 52시간 판단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2주 이내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준하는 것 포함)으로 정하고 특정 주 48시간 초과 불가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특정 주 52시간 ·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3개월 이내 서면 합의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4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 원문 보기 |
| 5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제도는 임금보전방안 강구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 | 원문 보기 |
| 6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 내용 제출을 명하거나 직접 확인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특정 주 52시간 ·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원문 보기 |
| 8 | 3개월 초과 서면 합의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 원문 보기 |
| 9 | 3개월 초과 단위기간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 원문 보기 |
| 10 | 불가피한 경우 = 재난 · 사고 수습 또는 예방, 생명 보호 ·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 원문 보기 |
| 11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 원문 보기 |
| 12 |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통보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4항 | 원문 보기 |
| 13 | 임금보전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신고 제외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 원문 보기 |
| 14 | 3개월 초과 단위기간도 15세 이상 18세 미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 원문 보기 |
| 15 |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평균 1주 40시간 초과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 원문 보기 |
| 16 | 당사자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7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8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 원문 보기 |
| 19 | 제51조 제2항 · 제51조의2 서면 합의 서류는 보존 대상,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 원문 보기 |
| 20 | 제51조의3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4. 7. 개정 ·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 원문 보기 |
| 21 | 제51조의3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불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2 | 제51조의2 제2항(11시간 연속 휴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원문 보기 |
| 23 | 제51조의2 제5항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 원문 보기 |
| 24 | 2주 단위 예시(1주 45시간 · 2주 35시간), 2주 이내 특정 일 근로시간 제한 없음,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확히, 유효기간 길이 제한 없음,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제50조 적용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원문 보기 |
| 25 | 1주 최장 근로시간 60시간(48+12) · 64시간(52+12), 2주 이내는 필수 기재 사항 없음, 11시간 휴식 예시, 중도 입사 · 퇴사 시 정산 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원문 보기 |
| 26 | 휴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휴일근로 시 제56조 제2항 가산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 원문 보기 |
| 27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1조 · 제51조의2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1조의3 · 제53조 제2항 · 제56조 · 제107조 제1항 · 제2항 · 제110조 제1호 · 제1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 제28조 · 제28조의2,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임금근로시간과-1670(2020. 7. 2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