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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과 벌칙 2026 — 14일 금품 청산 · 지연이자 20% · 5년 이하 징역

임금 지급 원칙,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연 20% 지연이자,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체불 벌칙과 반의사불벌, 명단 공개 · 신용 제재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임금 지급 원칙

원칙내용예외
통화 지급임금은 통화로 지급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직접 지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 지급임금 전액을 지급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
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과 시행령 제23조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정근수당 · 근속수당 · 장려금 · 능률수당 ·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2.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 청산과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14일 이내 지급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
퇴직 · 사망지급 사유 발생
14일이 되는 날지급 기한
지급하는 날지연이자 계산 끝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도 지연이자 대상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3.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연 20%

사용자가 아래 임금을 각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7조 제1항 제1호
퇴직 · 사망한 근로자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

지급 기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지연이자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제37조 제1항 제2호
재직 중인 근로자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 기한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지급일)
지연이자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제2호는 2024. 10. 22. 개정된 법률 제20520호(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로 신설되었고, 시행 이후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 제2조). 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37조 제2항).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
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임금체불 벌칙 — 2026. 10. 8.부터 상향

2026. 4. 7.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10. 8. 시행)으로 임금체불 벌칙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임금체불 벌칙 상한근로기준법 제109조(종전) → 제107조(2026. 10. 8.부터)
3년
5년
3천만원
5천만원
징역 · 2026. 10. 7.까지
징역 · 2026. 10. 8.부터
벌금 · 2026. 10. 7.까지
벌금 · 2026. 10. 8.부터

제36조 · 제43조 · 제44조 · 제44조의2 · 제46조 · 제51조의3 · 제52조 제2항 제2호 · 제56조 위반에 적용합니다.

구분2026. 10. 7.까지2026. 10. 8.부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7조 제1항)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9조 제2항)같은 내용 유지 (제1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의 예외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2025. 10. 2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8조)같음

제107조 제1항의 대상 가운데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입니다. 같은 항은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23조 제2항 · 제40조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며,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15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5. 명단 공개 · 신용 제재 · 손해배상

제도요건내용근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사망 · 폐업 등 예외제43조의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체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불자료 제공 가능 · 사망 · 폐업 등 예외제43조의3
상습체불사업주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급여등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거쳐 지정 · 보조 · 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 심사 시 감점 등 조치 요청 가능제43조의4
출국금지 요청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제43조의7
손해배상 청구명백한 고의로 미지급,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 중 어느 하나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퇴직급여 제외)의 3배 이내 금액 지급 청구 가능제43조의8

2025. 10. 23. 시행 개정법(법률 제20520호)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 체불액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은 시행 이후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 제4조 · 제5조).

6.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휴업수당 체불은 휴업수당 계산 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원문 보기
2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원문 보기
3예외 임금 :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 1개월 초과 계속 근무 시 근속수당 · 1개월 초과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장려금 · 능률수당 ·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원문 보기
4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보기
5제36조의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제43조의 임금을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원문 보기
6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망 ·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의 날(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원문 보기
7지연이자 이율 : 연 100분의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원문 보기
8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원문 보기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원문 보기
10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원문 보기
11법률 제20520호(2024. 10. 2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3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1조 · 제2조원문 보기
12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의 시행일은 2025. 10. 23.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원문 보기
13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44조 · 제44조의2 · 제56조 조문 제목원문 보기
14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항은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23조 제2항 · 제40조 위반도 규정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원문 보기
15같은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2026. 4. 7. 신설)원문 보기
162026. 10. 8.부터 제109조 제1항은 제65조 · 제72조 · 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규정하고 제109조 제2항은 삭제근로기준법 제109조원문 보기
172026. 10. 7.까지는 같은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은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109조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857호 기준)원문 보기
18법률 제21533호(2026. 4. 7.)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제1조원문 보기
19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제10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근로기준법 제115조원문 보기
20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제42조,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와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제107조~제116조)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21명단 공개 :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사망 · 폐업 등 예외근로기준법 제43조의2원문 보기
22체불자료 제공 :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체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공 가능 · 사망 · 폐업 등 예외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원문 보기
23상습체불사업주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급여등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보조 · 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입찰 감점 등 조치 요청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제3항원문 보기
24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의7원문 보기
25명백한 고의로 미지급 ·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임금등(퇴직급여 제외)의 3배 이내 금액 지급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원문 보기
26법률 제20520호 적용례 :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 체불액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 · 출국금지 요청은 시행 이후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 종전 제109조 제2항 개정규정(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원문 보기
27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제43조의7 · 제43조의8 · 제49조 · 제107조 · 제109조 · 제115조 ·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부칙 <법률 제21533호>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17조 · 제18조 ·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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