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퇴직 · 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 2026. 10. 8.부터 임금체불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7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 유지되었습니다.
1. 임금 지급 원칙
| 원칙 | 내용 | 예외 |
|---|---|---|
| 통화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 직접 지급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 |
| 전액 지급 | 임금 전액을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과 시행령 제23조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정근수당 · 근속수당 · 장려금 · 능률수당 ·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2.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도 지연이자 대상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3.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연 20%
사용자가 아래 임금을 각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 · 사망한 근로자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지연이자
-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재직 중인 근로자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지급 기한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지급일)
- 지연이자
-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제2호는 2024. 10. 22. 개정된 법률 제20520호(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로 신설되었고, 시행 이후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 제2조). 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37조 제2항).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8조).
| # |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 |
|---|---|
| 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 3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4. 임금체불 벌칙 — 2026. 10. 8.부터 상향
2026. 4. 7.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10. 8. 시행)으로 임금체불 벌칙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제36조 · 제43조 · 제44조 · 제44조의2 · 제46조 · 제51조의3 · 제52조 제2항 제2호 · 제56조 위반에 적용합니다.
| 구분 | 2026. 10. 7.까지 | 2026. 10. 8.부터 |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7조 제1항) |
| 반의사불벌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9조 제2항) | 같은 내용 유지 (제107조 제2항) |
| 반의사불벌의 예외 |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2025. 10. 2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8조) | 같음 |
제107조 제1항의 대상 가운데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입니다. 같은 항은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23조 제2항 · 제40조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며,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15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5. 명단 공개 · 신용 제재 · 손해배상
| 제도 | 요건 | 내용 | 근거 |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사망 · 폐업 등 예외 | 제43조의2 |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체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불자료 제공 가능 · 사망 · 폐업 등 예외 | 제43조의3 |
| 상습체불사업주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급여등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거쳐 지정 · 보조 · 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 심사 시 감점 등 조치 요청 가능 | 제43조의4 |
| 출국금지 요청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제43조의7 |
| 손해배상 청구 | 명백한 고의로 미지급,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 중 어느 하나 |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퇴직급여 제외)의 3배 이내 금액 지급 청구 가능 | 제43조의8 |
2025. 10. 23. 시행 개정법(법률 제20520호)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 체불액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은 시행 이후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 제4조 · 제5조).
6.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휴업수당 체불은 휴업수당 계산 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예외 임금 :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 1개월 초과 계속 근무 시 근속수당 · 1개월 초과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장려금 · 능률수당 ·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원문 보기 |
| 4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원문 보기 |
| 5 | 제36조의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제43조의 임금을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망 ·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의 날(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지연이자 이율 : 연 100분의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원문 보기 |
| 8 |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원문 보기 |
| 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원문 보기 |
| 10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3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1조 · 제2조 | 원문 보기 |
| 12 |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의 시행일은 2025. 10. 23. |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 원문 보기 |
| 13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44조 · 제44조의2 · 제56조 조문 제목 | 원문 보기 |
| 14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항은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23조 제2항 · 제40조 위반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 | 원문 보기 |
| 15 | 같은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2026. 4. 7. 신설) | 원문 보기 |
| 16 | 2026. 10. 8.부터 제109조 제1항은 제65조 · 제72조 · 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규정하고 제109조 제2항은 삭제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원문 보기 |
| 17 | 2026. 10. 7.까지는 같은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은 제109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857호 기준) | 원문 보기 |
| 18 | 법률 제21533호(2026. 4. 7.)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제1조 | 원문 보기 |
| 19 | 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제10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5조 | 원문 보기 |
| 20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5조~제42조,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와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제107조~제116조)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21 | 명단 공개 :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사망 · 폐업 등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원문 보기 |
| 22 | 체불자료 제공 :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체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공 가능 · 사망 · 폐업 등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 원문 보기 |
| 23 | 상습체불사업주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급여등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 보조 · 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입찰 감점 등 조치 요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제3항 | 원문 보기 |
| 24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 원문 보기 |
| 25 | 명백한 고의로 미지급 ·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임금등(퇴직급여 제외)의 3배 이내 금액 지급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 원문 보기 |
| 26 | 법률 제20520호 적용례 :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 체불액은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 · 출국금지 요청은 시행 이후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 종전 제109조 제2항 개정규정(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원문 보기 |
| 27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근로기준법 제49조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제43조의7 · 제43조의8 · 제49조 · 제107조 · 제109조 · 제115조 ·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부칙 <법률 제21533호>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17조 · 제18조 ·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