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이 연차는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매월 발생하는 것과 다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사용촉진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절차(제61조 제2항)가 아니라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와 같은 제61조 제1항 절차를 따릅니다(2020. 3. 31. 개정).
-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1.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도 함께 정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가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전월 개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발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 3. 30., 4쪽). 아래는 같은 자료의 예시입니다.
입사 첫해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년차 연차를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산정하고,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도 별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해 1 ~ 5월은 개근하고 나머지 월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했다면 1년차에 5일, 2년차에 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4 ~ 5쪽).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3. 사용촉진은 제61조 제1항 절차를 따릅니다
제61조 제1항은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의 연차를 촉진 대상으로 하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만 제외합니다. 제61조 제2항은 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했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제61조 제1항 절차로 촉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도 2020. 3. 31. 개정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제61조제1항 개정)」이 도입되었고, 촉진 방법은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와 같다고 설명합니다(4쪽). 촉진은 시행일(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9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 근거
- 제60조 제2항
- 발생
- 전월 개근을 기준으로 다음 월
- 사용기간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1차 촉구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 :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2차 지정
- 1개월 전까지 (1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 : 10일 전까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로했지만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 근거
- 제60조 제2항
- 발생
-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
- 사용기간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 1차 촉구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2차 지정
-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를 들어 위 예시의 3일을 2021. 1. 1. ~ 12. 31.에 사용한다면, 1차 촉구는 7월 1일 ~ 10일, 2차 지정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5쪽)가 1월 1일 입사자의 2년차 연차에 대해 제시한 일정과 같습니다. 1차 촉구와 2차 지정의 방법은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날짜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에 정리했습니다.
4.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합니다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간 80% 미만 · 이상 출근자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설명자료 15쪽). 촉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수당은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 전반은 연차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제1항 · 제2항 적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 휴업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제74조 제1항 ~ 제3항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원문 보기 |
| 4 | 제1항 · 제2항 · 제4항 휴가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원문 보기 |
| 5 | 2027. 6. 10. 시행 개정법(법률 제21784호)에서는 출근 간주 규정이 제60조 제7항, 소멸 규정이 제60조 제8항으로 이동 |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 6 | 제61조 제1항의 촉진 대상 =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휴가(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제외)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촉구, 근로자가 10일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서면 지정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7 | 제61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만 대상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원문 보기 |
| 8 | 1년간 80% 미만 출근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에 사용촉진 제도 도입(제61조 제1항 개정) · 개정 전에는 촉진 제도가 없어 소멸 시 금전보상 의무 발생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원문 보기 |
| 9 |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는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전월 기준 다음 월에 발생하는 것과 차이) · 예 : 2020. 1. 1. ~ 12. 31. 출근율 80% 미만, 1월 · 2월 · 12월 개근 → 3일 발생, 2021. 1. 1.부터 사용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원문 보기 |
| 10 | 80% 미만 출근자 연차의 촉진 절차는 80% 이상 출근자 연차의 촉진 방법과 동일 · 1차 촉진 6개월 전 ·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2차 촉진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원문 보기 |
| 11 | 1월 1일 입사자의 2년차 연차(사용기간 1. 1. ~ 12. 31.) 촉진 일정 : 1차 촉진 7. 1. ~ 7. 10.(6개월 전, 10일간) · 근로자 통보 10일 이내 · 2차 촉진 10. 31.까지(2개월 전)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5쪽 | 원문 보기 |
| 12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에 대한 촉진은 시행일(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9쪽 | 원문 보기 |
| 13 | 1년간 80% 미만 · 이상 출근자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5쪽 | 원문 보기 |
| 14 | 2020. 3. 31. 개정 전 해석 : 제61조는 제60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휴가에 적용되므로 제60조 제2항 휴가(1년 미만 · 80% 미만 출근)는 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 원문 보기 |
| 15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2년차 휴가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산정하고,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도 별도로 인정 · 예 : 1 ~ 5월 개근, 나머지 월 매월 10일 결근 → 1년차 5일 + 2년차 5일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4 ~ 5쪽 | 원문 보기 |
| 16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7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제7항 · 제61조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 근로기준정책과-3084(2015. 7. 1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