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계산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수습 · 휴업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같은 기간이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 · 감급 제재 한도처럼 법이 정한 여러 금액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시로 지급된 임금 ·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임금으로 취급하여,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나누어 산입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누어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시간급 12,000원 × 8시간96,000원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 1~8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9~11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기간입니다.
| # | 제외하는 기간 | 근거 |
|---|---|---|
| 1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 같은 항 제2호 |
| 3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같은 항 제3호 |
| 4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같은 항 제4호 |
| 5 | 육아휴직 기간 | 같은 항 제5호 |
| 6 | 쟁의행위기간 | 같은 항 제6호 |
| 7 | 병역 · 예비군 ·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같은 항 제7호 |
| 8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같은 항 제8호 |
| 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
| 10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
| 11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같은 법 제22조의4 제4항 |
고용노동부는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휴업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4. 계산 예시 —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예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26. 8. 1. ~ 10. 31.(92일)인 근로자입니다. 월 임금은 300만원이고, 9. 1. ~ 9. 10.(10일) 동안 업무 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휴업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9월에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20일분 임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구분 | 임금 |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일수 |
|---|---|---|
| 8월 임금 | 3,000,000원 | 31일 |
| 9월 임금 (휴업 10일 제외) | 2,000,000원 | 20일 |
| 10월 임금 | 3,000,000원 | 31일 |
| 합계 | 8,000,000원 | 82일 |
예시의 1일 평균임금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려 표시했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계산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외하는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임금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시는 제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5. 일반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경우 | 산정 방법 | 근거 |
|---|---|---|
|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 | 특례 고시 제1조 |
| 근로를 제공한 첫날(수습 종료 후 첫날 포함)에 산정사유 발생 |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추산 | 특례 고시 제2조 |
|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있음 |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 총액 ÷ 남은 기간의 총일수 | 특례 고시 제4조 |
| 위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없음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역 임금수준, 원천징수부, 신고된 보수월액 등을 감안해 결정한 금액 | 특례 고시 제5조 |
| 일용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 | 시행령 제3조 |
6.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곳
| 항목 | 평균임금 사용 방법 | 근거 |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휴업수당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
| 유족보상 | 평균임금 1,000일분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
| 장례비 | 평균임금 90일분 | 근로기준법 제83조 |
| 감급 제재의 한도 |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내 | 근로기준법 제95조 |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을 정한 제60조 제5항은 2027. 6. 10.부터 제60조 제6항으로 이동합니다(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휴업수당 계산은 휴업수당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원문 보기 |
| 2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후단 | 원문 보기 |
| 3 |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원문 보기 |
| 5 | 산정기간 중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 요양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 · 예비군 · 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 ·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 원문 보기 |
| 8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 원문 보기 |
| 9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4항 | 원문 보기 |
| 10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 · 휴업 해당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 원문 보기 |
| 1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2 | 근로를 제공한 첫날(수습기간 종료 후 첫날 포함)에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추산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 | 원문 보기 |
| 13 |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 총액 ÷ 남은 기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 | 원문 보기 |
| 14 |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산정할 수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역 임금수준 · 원천징수부 · 신고된 보수월액 등을 감안해 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 원문 보기 |
| 15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 원문 보기 |
| 16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임금으로 취급 ·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Ⅰ. 1 | 원문 보기 |
| 17 |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Ⅰ. 2 · 3 | 원문 보기 |
| 18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9 | 휴업수당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0 | 연차 유급휴가 기간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원문 보기 |
| 21 | 2027. 6. 10. 시행 개정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에서는 같은 내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이 제60조 제6항으로 이동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 22 |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3 | 유족보상 : 평균임금 1,000일분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4 | 장례비 : 평균임금 90일분 | 근로기준법 제83조 | 원문 보기 |
| 25 | 감급 제재 :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95조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46조 · 제60조 · 제79조 · 제82조 · 제83조 ·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제22조의2 · 제22조의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2020. 12. 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