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 · 보험업 제외)
- 반기납부 신청은 6월 1일 ~ 30일 또는 12월 1일 ~ 31일
-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3%와 1일 0.022%를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1. 매월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10%를 함께 특별징수해 익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2. 반기납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요건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 · 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
| 상시고용인원 | 직전 연도 1월 ~ 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 같은 조 제2항 |
| 신청 기간 | 반기 직전 월의 1일 ~ 말일 : 6월 1일 ~ 30일, 12월 1일 ~ 31일 | 같은 조 제3항 |
| 승인 통지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익월 말일까지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조 제4항 |
| 납부 기한 | 1월 ~ 6월분은 7월 10일, 7월 ~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등 일부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반기납부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3. 늦게 납부하면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붙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원천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예시 — 원천세 100만원, 경과일수 30일(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구분 | 금액 |
|---|---|
| 미납세액 × 3% | 30,000원 |
| 100만원 × 30일 × 0.022% | 6,600원 |
| 합계 | 36,600원 |
4. 기한이 휴일이면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반기납부 하반기분 기한은 1월 11일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원천세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