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 · 야간에 출장 업무를 한 것이 명확하면 휴일 · 야간근로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휴일 · 야간에 이동한 것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1. 출장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2018. 6. 11.)는 출장의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해외출장은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2.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출장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제도 전반은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3.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상황 | 고용노동부 판단 | 근거 |
|---|---|---|
| 사업장 소재 지역 → 출장지 소재 지역 이동 | 통상 필요한 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근기 68207-1909(2001. 6. 14.) · 근기 68207-2675(2002. 8. 9.) |
|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 | 통상 필요한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근기 68207-1909 |
| 장거리 출장 |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근기 68207-1909 |
| 출장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숙소로 이동 | 이동 방법 · 시간 등에 구속을 받고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전체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단체협약 ·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름 | 근로기준과-5441(2004. 8. 7.) |
근로기준과-5441은 먼저 그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지휘 · 명령 아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휴일 · 야간의 이동
지시에 따른 휴일 · 야간 출장 업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 결과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음(제56조 가산수당)
- 근거
- 근기 68207-2650(2002. 8. 5.)
단순한 휴일 · 야간 이동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한 경우
- 결과
- 야간근로 ·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움
- 근거
- 근기 68207-2650 · 근기 68207-2955(2002. 9. 25.)
근기 68207-2955는 이 해석이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한 것을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5.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과 휴가
-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가산율은 연장 · 야간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 이상 · 8시간 초과 100% 이상입니다(제56조).
- 사업장 안과 밖에서 근로가 섞여 있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4시간,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면 9시간이 되고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같은 가이드).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6. 출장 근로시간 서면 합의 예시
제58조 제2항의 서면 합의에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제24조 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아래는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실린 합의서 예시의 주요 조항입니다.
제1조(대상의 범위) 영업부 및 판매부에서 주로 사업장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
제2조(인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제3조(휴게시간) 취업규칙의 휴게시간을 적용하되, 정해진 시간에 휴게할 수 없으면 별도의 시간대에 휴게 부여
제4조 · 제5조(휴일 · 야간근로) 특별한 지시에 따라 휴일 ·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제6조(연장근로) 인정된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제7조(유효기간) 합의서에 정한 날부터 1년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0조와 제5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그 합의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에는 출장지로의 이동시간 포함이 원칙,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장거리 출장은 지역 간 이동시간 포함이 타당(근기 68207-1909, 2001. 6. 14.), 해외출장은 통상 필요한 시간 원칙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2018. 6. 11.) | 원문 보기 |
| 4 |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사업장 밖이라도 구체적 지휘 · 감독이 미치면 간주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원문 보기 |
| 5 | 사용자 지시로 야간 ·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확하면 야간 · 휴일근로, 단순히 야간 ·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 ·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650 (2002. 8. 5.) | 원문 보기 |
| 6 |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 야간에 이동한 것은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 ·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955 (2002. 9. 25.) | 원문 보기 |
| 7 | 출장 업무 종료 후 지정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먼저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된 시간인지로 판단, 이동 방법 · 시간이 구속되고 지휘 · 명령 이행 의무가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단체협약 ·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했으면 그에 따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 원문 보기 |
| 8 | 지역 간 이동시간 포함(근기 68207-2675, 2002. 8. 9.), 적용할 수 없는 3가지 경우, 내 · 외 근로 혼재 시 합산, 간주 시간에 포함되거나 지시 · 승인으로 발생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가산, 주휴일 · 연차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 서면 합의서 예시(1일 9시간)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원문 보기 |
| 9 |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야간근로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원문 보기 |
| 10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1 | 제58조 제2항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원문 보기 |
| 1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0조 · 제58조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6조 · 제5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650(2002. 8. 5.) · 근기 68207-2955(2002. 9. 25.) · 근로기준과-5441(2004. 8. 7.),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2018. 6. 11.)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근무시간을 집계합니다
알프스클라우드 근태관리는 GPS · 사내망 · QR로 출퇴근을 기록해 출근 · 퇴근 · 실근무 시간을 집계하고, 근무지 반경을 벗어난 기록은 사유를 받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