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 합의 시간 중 하나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장 밖이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미치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 재량근로시간제는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업무에만 적용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재량근로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수행 수단 ·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야간 · 휴일근로 가산과 휴일 · 휴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두 제도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실제 근로시간 대신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제2항은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 제3항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 소정근로시간 · 통상 필요한 시간 · 서면 합의 시간
- 서면 합의
-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때
- 적합 직무 예시
-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고용노동부 가이드)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 서면 합의
- 필수
- 대상 업무
- 시행령 제31조와 고시가 정한 업무에 한정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사업장 밖 근로인지를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벗어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지(장소적 측면)와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지(수행 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시업 · 종업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3.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서면 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서면 합의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업장 안과 밖에서 근로가 섞여 있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고,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출장의 이동시간은 출장 근로시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
재량근로시간제는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해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호 | 대상 업무(시행령 제31조) | 고용노동부 가이드 해설 |
|---|---|---|
| 1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SW · 게임 ·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 포함. 연구 업무는 대학 ·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
| 2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 · 설계에 따라 재량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 작성만 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
| 3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단순한 교정 업무, 신문 · 출판 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 4 |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 작성, 제품 제작 등을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
| 5 |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프로듀서는 제작 전반을 책임지고 총괄, 감독은 현장 제작 작업을 총괄 |
| 6 |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 관련 면허 ·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조업무를 하거나 면허 · 자격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등의 업무는 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5. 재량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와 운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서면 합의에는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제58조 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 법령상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방법 등에 재량이 없다면 적법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업무의 내용 · 목표 · 기한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시, 일정 정도의 진행 경과 확인, 업무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같은 가이드).
-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 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서면 합의를 해야 하고, 서면 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같은 가이드).
-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서면 합의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근로시간제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같은 가이드).
6.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이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야간 · 휴일근로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 · 휴가 · 휴게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두 제도를 도입해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제70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제71조)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서면 합의에 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원문 보기 |
| 4 | 재량근로 대상 업무 1~5호와 6호(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원문 보기 |
| 5 |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 원문 보기 |
| 6 |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등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 원문 보기 |
| 7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8 | 제58조 제2항 · 제3항 서면 합의 서류 3년 보존,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 | 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원문 보기 |
| 9 | 사업장 밖 근로 판단(장소 · 수행 형태), 구체적 지휘 · 감독이 미치면 제외, 적용할 수 없는 3가지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 = 평균적인 사람 기준, 서면 합의 내용은 간주 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내 · 외 혼재 시 합산(4 + 5 = 9시간 예시)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원문 보기 |
| 10 | 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설, 대상 업무를 수행해도 근로자에게 재량이 없으면 적법한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 내용 · 목표 · 기한 지시 가능, 서면 합의 변경 시 새 합의, 간주 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 무효 시 제50조 적용, 휴일 · 휴가 · 휴게 별도 부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 가산 · 야간 · 휴일근로가 합의 근무시간대에 포함되거나 지시 · 승인으로 이루어지면 가산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원문 보기 |
| 11 | 임산부 · 18세 미만 야간 · 휴일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 | 원문 보기 |
| 12 | 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 한도 | 근로기준법 제71조 | 원문 보기 |
| 13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8조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8조 · 제70조 ·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 제3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정책과-6953(2017. 11. 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