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일급여에서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1.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구분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과,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 정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 | 제1호 |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과,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 정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 | 제2호 |
| 그 밖의 업무 종사자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제3호 |
국세청은 근로제공 시간 · 일수나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이고, 당초 3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3월」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이라고 안내합니다(원천세과-501, 2011. 8. 18.).
2. 원천징수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국세청 계산식의 일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급여가 공제액에 미달하면 일급여 전액을 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
| 원천징수세율 | 6%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예시 — 일급 25만원으로 5일 근무
| 계산 단계 | 금액 |
|---|---|
| 일급여(비과세 제외) | 25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100,000원 |
| (×) 세율 6% → 산출세액 | 6,000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3,300원 |
| (=) 1일 원천징수 소득세 | 2,700원 |
3.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국세청은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할 때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1일에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해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원천세과-216, 2011. 4. 8.).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규정도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40조 제3항).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완납적 분리과세), 6% 단일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5. 납부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8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납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면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휴업 · 폐업 · 해산은 휴업일 · 폐업일 · 해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그 해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제135조, 국세청 안내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반기별 납부와 지급명세서 가산세 전체는 원천세 신고 · 반기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 종사자(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지휘 · 감독, 작업현장의 기술적인 업무 ·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 운전 · 정비 업무로 통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 제외) · 하역작업 종사자(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지휘 · 감독, 주된 기계 운전 · 정비 업무로 통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 제외) · 그 밖의 업무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기간을 주 · 월 ·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 | 민법 제16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3 | 3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했다가 3월 미만에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 ·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 · 「3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으로 계산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원천세과-501, 2011. 8. 18.) | 원문 보기 |
| 4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원문 보기 |
| 5 |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47조 제3항 | 원문 보기 |
| 6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7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원문 보기 |
| 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원문 보기 |
| 9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공제 적용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0 | 원천징수세액 =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 · 일당 20만원 계산 예시 결정세액 1,350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11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원문 보기 |
| 12 | 지급금액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 · 5일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5일분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판단 · 일 총급여액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 없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13 |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해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원천세과-216, 2011. 4. 8.) | 원문 보기 |
| 14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원문 보기 |
| 15 |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규정(제140조 제1항 · 제2항)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40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6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6% 단일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소득 · 세액공제 없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17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8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면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9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휴업 · 폐업 · 해산은 그 사유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봄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0 | 1월 ~ 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2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 | 원문 보기 |
| 22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 원문 보기 |
| 2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 원문 보기 |
| 24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 국세청 누리집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제47조 제2항 · 제3항 · 제59조 제3항 · 제81조의11 · 제86조 · 제128조 · 제129조 제1항 제4호 · 제134조 제3항 · 제135조 · 제140조 제3항 · 제143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제104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민법 제160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