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7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익월 말일)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익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1. 근로소득 — 2027년부터 매월 제출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시행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 제5호 · 제6조, 2025. 12. 23. 법률 제21221호로 개정). 2026년 지급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제출합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
(2월 28일 일요일 · 3월 1일 공휴일)
2027년 지급분은 종전 반기 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반기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2. 소득 종류별 제출 서류
| 소득 | 서류 | 주기 | 기한 | 근거(소득세법) |
|---|---|---|---|---|
| 상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년 반기 → 2027년 매월 |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말일 → 익월 말일 |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
| 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분)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10일 | 제164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 제164조 제1항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매월 | 익월 말일 |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
|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 자문료 등) |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 매월 | 익월 말일 | 제164조의3 제1항 제3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10일 | 제164조 제1항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제164조 제7항,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제출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4조의3 제2항 · 제3항).
3. 가산세
| 구분 |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 기준) | 기한 후 제출 감경 |
|---|---|---|
| 지급명세서 | 1% | 3개월 이내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 · 기타소득 | 0.25% | 1개월 이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2026년 지급분) | 0.25% | 3개월 이내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2027년 지급분부터) | 0.25% | 1개월 이내 0.125% |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같은 금액에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근로소득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근거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164조 · 제164조의3,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1조 제5호 · 제6조(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개정) — 근로소득 매월 제출은 2027. 1. 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법 제75조의7,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