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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2026 — 정산기간 · 서면 합의 · 표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1개월,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3개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사항, 표준근로시간, 1개월 초과 정산 시 11시간 휴식과 매 1개월 가산임금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일정한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간대예시 · 고용노동부 가이드
07:00
10:00
12:00
13:00
15:00
19:00
선택(시작)
의무
휴게
의무
선택(종료)
시작 시각 선택07:00~10:00
의무적 근로시간대10:00~15:00 (휴게 제외)
종료 시각 선택15:00~19:00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의 예시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정하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2. 도입 요건 —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정하고(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근로자대표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업 시각이나 종업 시각 중 어느 하나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서면 합의 사항내용근거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제52조 제1항 제1호
정산기간1개월 이내(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제1항 본문 · 제2호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함(고용노동부 설명)제3호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제4호
근로자가 결정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제5호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제6호, 시행령 제29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이나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고,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법정근로시간을 아래 식으로 계산하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연장근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 · 주 단위로는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이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1개월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역일수별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60시간
165.7시간
171.4시간
177.1시간
28일
29일
30일
31일

40시간 × (역일수 ÷ 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 : 정산기간이 30일이면 171.4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2항). 연장근로 가산율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4. 연구개발 업무의 3개월 정산기간

고용노동부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재료, 제품, 생산 ·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으로 보고, SW · 게임 ·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와, 사무 · 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면 사용자는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2조 제2항).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52조 제2항 제1호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줍니다
  2.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3.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
매 1개월 가산임금제52조 제2항 제2호
  1.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2. 이 경우 제56조 제1항(연장근로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 ·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4.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 제1항, 2026. 10. 8. 시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 제외, 같은 조 제2항)

예시 : 매 1개월로 구분한 기간(역일 30일)의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이면 171.4시간을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시).

5. 휴일 · 야간근로와 적용 제외

단위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미리 배분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제도는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업무 시작 ·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 근로자에게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범위에서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초과 근로 가능, 정산기간 1개월(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원문 보기
2서면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 정산기간 · 총 근로시간 · 의무 시간대 · 선택 시간대 ·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6호원문 보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원문 보기
41개월 초과 정산기간 :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름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원문 보기
5불가피한 경우 =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 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원문 보기
61개월 초과 정산기간 : 매 1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이 경우 제56조 제1항 적용 안 함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원문 보기
7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원문 보기
8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원문 보기
9제52조 제2항 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원문 보기
10제52조 제2항 제2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4. 7. 개정 · 2026. 10. 8. 시행)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원문 보기
11제52조 제2항 제2호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 불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원문 보기
12완전선택적 · 부분선택적 구분, 부분선택적 예시(07:00~19:00), 취업규칙에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대상 근로자 기재, 완전선택적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한 연장 · 야간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원문 보기
13시업 · 종업 시각 중 하나만 맡기는 것 불허,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총 일수 ÷ 7일), 30일 171.4시간, 일 · 주 단위로는 연장근로 계산 불가(정산기간 후 확인), 의무 시간대가 지나치게 길면 취지 부합 안 함, 연구개발 업무 범위, 매 1개월 근로시간 수(28~31일), 190시간 예시, 휴일 · 야간 가산 별도, 임신 중 여성 배제 규정 없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원문 보기
14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 가산, 지시 · 승인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 가산, 같은 시간이 휴일 · 연장 모두 해당하면 휴일 가산만 지급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원문 보기
15임신 중 여성 시간외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원문 보기
16임산부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인가 예외)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원문 보기
17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71조원문 보기
18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2조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2조 · 제53조 제2항 · 제56조 제3항 · 제70조 · 제71조 · 제74조 제5항 · 제107조 제1항 · 제2항 · 제11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8조의2 · 제29조,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 임금근로시간과-70(2021. 1. 11.).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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