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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2026 — 대상 업무와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요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사항,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의 재량근로 대상 업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두 제도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실제 근로시간 대신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제2항은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 제3항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제58조 제1항 · 제2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필요한 시간 · 서면 합의 시간
서면 합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때
적합 직무 예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고용노동부 가이드)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서면 합의
필수
대상 업무
시행령 제31조와 고시가 정한 업무에 한정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사업장 밖 근로인지를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벗어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지(장소적 측면)와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지(수행 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시업 · 종업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고용노동부 가이드
  1.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3.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3.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원칙
1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제58조 제1항 본문
단서
2
통상 필요한 시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제58조 제1항 단서
회사
3
서면 합의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제58조 제2항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서면 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서면 합의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업장 안과 밖에서 근로가 섞여 있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고,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출장의 이동시간은 출장 근로시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

재량근로시간제는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해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호대상 업무(시행령 제31조)고용노동부 가이드 해설
1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SW · 게임 ·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 포함. 연구 업무는 대학 ·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2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타인의 구체적인 지시 · 설계에 따라 재량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 작성만 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3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단순한 교정 업무, 신문 · 출판 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4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 작성, 제품 제작 등을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5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프로듀서는 제작 전반을 책임지고 총괄, 감독은 현장 제작 작업을 총괄
6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관련 면허 ·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조업무를 하거나 면허 · 자격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등의 업무는 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

5. 재량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와 운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서면 합의에는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제58조 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6.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이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원문 보기
2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원문 보기
3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서면 합의에 대상 업무 ·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 방법 명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원문 보기
4재량근로 대상 업무 1~5호와 6호(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원문 보기
5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원문 보기
6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등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 11. 9.)원문 보기
7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원문 보기
8제58조 제2항 · 제3항 서면 합의 서류 3년 보존,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원문 보기
9사업장 밖 근로 판단(장소 · 수행 형태), 구체적 지휘 · 감독이 미치면 제외, 적용할 수 없는 3가지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 = 평균적인 사람 기준, 서면 합의 내용은 간주 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내 · 외 혼재 시 합산(4 + 5 = 9시간 예시)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원문 보기
10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설, 대상 업무를 수행해도 근로자에게 재량이 없으면 적법한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 내용 · 목표 · 기한 지시 가능, 서면 합의 변경 시 새 합의, 간주 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 무효 시 제50조 적용, 휴일 · 휴가 · 휴게 별도 부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 가산 · 야간 · 휴일근로가 합의 근무시간대에 포함되거나 지시 · 승인으로 이루어지면 가산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원문 보기
11임산부 · 18세 미만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원문 보기
12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 한도근로기준법 제71조원문 보기
1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에 제58조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8조 · 제70조 ·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 제3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정책과-6953(2017. 11. 9.).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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