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 버림)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 의무고용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3.3%, 2029년 1월 1일부터 3.5%가 됩니다(대통령령 제36118호, 2027. 1. 1. 시행).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미달 인원 1명당 월 1,295,000원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입니다.
- 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 총수로 환산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법 제28조의2의 공공기관 등은 제외)의 의무고용률은 시행령에 「2019년 이후 1000분의 31」로 정해져 있어 2026년에는 3.1%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3, 2029년 1월 1일 이후는 1000분의 35입니다(대통령령 제36118호, 2027. 1. 1. 시행).
2027년 · 2029년 값은 공포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8호, 2027. 1. 1. 시행)의 값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은 2024년 이후 1천분의 38입니다(법 제28조의2).
2. 인원을 세는 방법
| 구분 | 기준 | 근거 |
|---|---|---|
|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눕니다.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월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장별로 산정합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3항 |
|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중증장애인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 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
| 중증장애인 | 1명을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2명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면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합니다 | 시행령 제25조 단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눕니다.
50명 이상 : 고용의무
근로자 총수 × 의무고용률(2026년 3.1%), 소수점 이하 버림
100명 이상 · 미달 : 부담금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을 매월 계산해 연간 합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해당 연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 고용부담금 대상과 계산 방법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법 제33조 제1항).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월의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입니다(법 제33조 제2항 · 제3항).
3/4 미만
1/2 미만
고용하지 않음
막대 아래 구간은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입니다.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립니다.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4항).
4.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6년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200명, 장애인 근로자 2명(중증장애인 아님)을 고용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 | 200명 × 1000분의 31 = 6.2명, 소수점 이하 버림 | 6명 |
| 부담기초액 | 2명 ÷ 6명 = 1/3 → 1/4 이상 1/2 미만 | 1,554,000원 |
| 월 부담금 | (6명 − 2명) × 1,554,000원 | 6,216,000원 |
| 연간 부담금 | 6,216,000원 × 12개월 | 74,592,000원 |
1명 × 1,295,000원 × 12개월15,540,000원
4명 × 1,554,000원 × 12개월74,592,000원
6명 × 2,156,880원 × 12개월155,295,360원
5. 신고 ·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법 제33조 제5항).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부담금 액수와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를 적고,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36조).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보다 적으면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8항).
분할 1기분
수정신고는 2월 말일까지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는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연간 6기(1월 31일 · 3월 31일 · 5월 31일 · 7월 31일 · 9월 30일 · 11월 30일)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사업주는 해당 연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해 1월 31일 · 4월 30일 · 7월 31일 · 10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시행령 제38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10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6.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 경우 | 내용 | 근거 |
|---|---|---|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3조 제6항 |
|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음 · 신고 금액보다 적게 납부 · 신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음 | 조사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3조 제7항 |
| 가산금 | 신고하지 않았거나(제33조 제6항)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어(같은 조 제7항 제1호) 징수할 때 부담금의 100분의 10.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한 차액은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
| 연체금 |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 부과 기간은 3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2026. 5. 12. 시행). 2026. 5. 12. 전의 연체 기간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법률 제21138호 부칙 제2조 |
| 징수하지 않는 경우 | 가산금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등 | 시행령 제41조 |
| 독촉 ·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7조 |
| 공표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계획 수립 의무 또는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9조 제3항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총수 ×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 고용, 소수점 이하 버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하면 공사 실적액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주(법 제28조의2의 공공기관 등 제외) 의무고용률 : 2019년 이후 1000분의 31(2026년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28조의2 | 원문 보기 |
| 3 | 2027. 1. 1. ~ 2028. 12. 31. 1000분의 33, 2029. 1. 1. 이후 1000분의 35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6118호, 2026. 2. 19. 공포, 2027. 1. 1. 시행) | 원문 보기 |
| 4 |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면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단서 | 원문 보기 |
| 5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같은 법 제28조의2 | 원문 보기 |
| 6 | 상시 근로자 수 =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합계 ÷ 조업 개월수(조업일 16일 미만인 월 제외) ·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장별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7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중증장애인은 제외하지 않음) |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원문 보기 |
| 8 |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정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 | 같은 법 제28조의3 | 원문 보기 |
| 9 | 2배 인정에서 제외하는 중증장애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원문 보기 |
| 10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 납부 ·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 같은 법 제3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부담금 =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같은 법 제3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2 | 부담기초액 :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고시, 고용률에 따라 2분의 1 이내 가산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월은 월 환산 최저임금액 | 같은 법 제33조 제3항 | 원문 보기 |
| 13 | 2026년 부담기초액 1,295,000원(고용의무 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 적용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 원문 보기 |
| 14 | 가산 :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 1/4 미만 1,813,000원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본문 정리 목록 그림) | 원문 보기 |
| 15 | 예시 : 200명 × 1000분의 31 = 6.2 → 6명, 2명 고용 → 4명 × 1,554,000원 × 12 = 74,592,000원 · 0명 → 6명 × 2,156,880원 × 12 = 155,295,360원 · 5명 → 1명 × 1,295,000원 × 12 = 15,540,000원 | 직접 계산한 예시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 제33조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 원문 보기 |
| 16 |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33조 제4항 | 원문 보기 |
| 17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2026년분 → 2027. 1. 31.) ·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내면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 같은 법 제33조 제5항 | 원문 보기 |
| 18 | 신고서 :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 장애인 근로자 수, 부담금 액수와 월별 명세(없으면 없다는 뜻), 장애인 기준 증명 서류 첨부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9 |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보다 적으면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 · 차액 추가 납부 | 같은 법 제33조 제8항 | 원문 보기 |
| 20 | 분할 납부 : 중소기업 사업주는 금액 관계없이, 그 밖은 100만원 이상 · 연 4기(1. 31. · 4. 30. · 7. 31. · 10. 31.) ·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연간 6기(1. 31. · 3. 31. · 5. 31. · 7. 31. · 9. 30. · 11. 30.)로 균등 분할 가능 ·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21 |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 공제 | 같은 법 제33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원문 보기 |
| 22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원문 보기 |
| 23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해 징수 · 신고 금액 미달 · 납부 미달 · 미납이면 조사해 징수 | 같은 법 제33조 제6항 · 제7항 | 원문 보기 |
| 24 | 제33조 제6항 · 제7항 제1호로 징수할 때 가산금 100분의 10 ·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한 차액은 가산금의 100분의 50 감면 가능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25 | 연체금 :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 부과 기간 36개월 한도(2026. 5. 12. 시행) |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원문 보기 |
| 26 | 법 제35조 제3항 개정규정 시행(2026. 5. 12.)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은 종전 규정에 따름 ·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은 개정규정 적용 | 법률 제21138호 부칙 제1조 · 제2조 | 원문 보기 |
| 27 | 가산금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징수하지 않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원문 보기 |
| 28 | 기한을 정해 독촉(10일 이상의 납부 기간) ·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29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계획 수립 의무 또는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29조 제3항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3 · 제29조 · 제33조 · 제35조 · 제37조 · 부칙(법률 제21138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의2 · 제27조 · 제36조 · 제38조 · 제40조 · 제41조, 대통령령 제36118호(2027.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