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 2027년 시간급 10,700원(3.7% 인상) · 월 환산 2,236,300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10,700원 × 209시간2,236,300원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고시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 결정과 효력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3항).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했으나, 그 비율이 줄어 2024년부터 전액 산입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상여금 중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를 넘는 부분만 산입했습니다.
| 연도 | 상여금 중 산입하지 않는 부분(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 현금 복리후생비 중 산입하지 않는 부분(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
|---|---|---|
| 2020년 | 20% | 5% |
| 2023년 | 5% | 1% |
| 2024년부터 | 0%(전액 산입) | 0%(전액 산입) |
4. 위반 여부 확인 방법
(2,000,000원 + 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2027년에는 월 환산액이 2,236,300원 이상이 되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수습 근로자 감액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요건 | 내용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
| 수습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닐 것(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 감액 후 금액 | 2026년 9,288원 · 2027년 9,630원 |
6. 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제6조 · 제8조 제1항 · 제10조 · 제28조 제1항 ·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 · 제2018-23호(단순노무 직종).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