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 사고 ·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자녀의 양육 포함)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두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제22조의2 제7항).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신청하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제22조의3).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의7).
1. 세 가지 제도 비교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나누어 사용
- 가능 · 1회 30일 이상
- 신청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
- 근거
- 제22조의2 제1항 · 제4항 제1호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 기간
- 연간 최장 10일(휴직 기간에 포함)
- 나누어 사용
- 일 단위
- 신청
-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
- 근거
- 제22조의2 제2항 · 제4항 제2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기간
- 1년 이내(학업 외 사유는 2년 범위 연장 가능)
- 신청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
- 근거
- 제22조의3
2.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돌보는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예정일 ·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가족의 건강 상태,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제3항). 근로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내용 |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
|---|---|---|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제1호 |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음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제2호 |
| 조부모 · 손자녀 |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그들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제3호 |
| 대체인력 미채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제4호 |
| 중대한 지장 |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제5호 |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 탄력적 운영,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3.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제2항).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들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2호). 신청할 때는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되면 20일(25일) 이내입니다. 연장된 휴가는 제22조의2 제5항의 사유에만 사용합니다.
4. 근속기간 · 평균임금 · 불리한 처우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제22조의2 제7항).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제22조의2에는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지(유급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음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제22조의3 제1항).
| 사유 | 내용 | 제22조의3 제1항 |
|---|---|---|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제1호 |
| 본인 건강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제2호 |
| 은퇴 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제3호 |
|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제4호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제1호 ~ 제3호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3 제3항 · 제4항). 연장하려면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며, 연장은 1회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9).
신청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 · 기간 · 근무개시 ·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30일 이내 통지
허용 여부를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사용 등 지원 방법을 협의합니다.
단축 종료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킵니다.
|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내용 | 시행령 제16조의8 |
|---|---|---|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제1호 |
| 대체인력 미채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제2호 |
| 업무 성격 · 중대한 지장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제3호 |
| 종료 후 2년 이내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제4호 |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고, 가족의 질병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7 제2항 · 제4항).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서면으로 정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제22조의4).
6. 위반하면
| 위반 | 벌칙 · 과태료(부과기준) | 근거 |
|---|---|---|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제22조의2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6호 |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제22조의3 제5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7호 |
| 비례 적용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함(제22조의4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8호 |
|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 요구(제22조의4 제3항)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3항 |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제22조의2 제1항) | 과태료 500만원 | 제39조 제3항 제7호, 시행령 [별표] |
|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제22조의2 제2항) | 과태료 500만원 | 제39조 제3항 제8호, 시행령 [별표] |
제37조 · 제39조에는 제22조의3 제1항(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제6항(복귀), 제22조의4 제2항(근로조건 서면) 위반을 정한 호가 없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고용보험 급여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중대한 지장,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 원문 보기 |
| 2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그들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외) ·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는 제외)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으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 원문 보기 |
| 3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허용 ·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 원문 보기 |
| 4 | 가족돌봄휴가 대상에서 제외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그들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 원문 보기 |
| 5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시작 · 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 탄력적 운영, 그 밖의 지원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노력 |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 | 원문 보기 |
| 6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1회 30일 이상 |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 원문 보기 |
| 7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원문 보기 |
| 8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연장되면 20일(한부모 25일) 이내 · 연장분은 제5항 사유에만 사용 |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제3호, 제5항 | 원문 보기 |
| 9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같은 법 제22조의2 제6항 | 원문 보기 |
| 10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 원문 보기 |
| 11 | 제22조의2에는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유급 여부)을 정한 문구가 없음 |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 제10항 | 원문 보기 |
| 12 | 가족돌봄휴직 신청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예정일 ·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기한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 · 필요성 확인 서류 요구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제3항 | 원문 보기 |
| 13 | 가족돌봄휴가 신청 :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 원문 보기 |
| 14 |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 원문 보기 |
| 15 | 근로시간 단축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 근로자의 학업 |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 원문 보기 |
| 16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에도 대체인력 미채용(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제외) ·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등 사업주가 증명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 | 원문 보기 |
| 17 |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 같은 법 제22조의3 제2항 | 원문 보기 |
| 18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기간은 1년 이내, 제1호 ~ 제3호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같은 법 제22조의3 제3항 · 제4항 | 원문 보기 |
| 19 | 기간 연장은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 연장은 1회로 한정 · 3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봄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 제1항 · 제3항 · 제4항 | 원문 보기 |
| 20 |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단축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같은 법 제22조의3 제5항 · 제6항 | 원문 보기 |
| 21 |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 제출 · 기한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증명 서류 요구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 | 원문 보기 |
| 22 | 단축 중 근로조건 : 근로시간 비례 외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서면으로 정함 · 연장근로 요구 금지(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단축 기간 제외 | 같은 법 제22조의4 제1항 ~ 제4항 | 원문 보기 |
| 23 | 가족돌봄휴직 ·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비례 외 근로조건 불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시적 청구 없는 연장근로 요구 :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6호 ~ 제8호, 제3항 | 원문 보기 |
| 24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7호 · 제8호 | 원문 보기 |
| 25 | 과태료 부과기준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500만원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음 500만원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머목 · 버목 | 원문 보기 |
| 26 | 제37조 · 제39조에는 제22조의3 제1항(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제6항(복귀), 제22조의4 제2항(서면) 위반을 정한 호가 없음 | 같은 법 제37조 · 제39조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37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4 · 제16조의7 · 제16조의8 · 제16조의9 · 제22조 · [별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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