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과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같은 항 제15호)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부 조제용역 소득 등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단서의 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의 예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 · 서화 · 작곡 · 배우 · 가수 용역, 교정 · 번역 용역,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등을 안내합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구분
| 구분 | 국세청 안내 기준 | 원천징수 |
|---|---|---|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 |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 |
국세청 사례로,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여부를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 · 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는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4. 세율과 계산 예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입니다.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2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합니다(제144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세청은 이를 합쳐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5.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예를 들어 이러한 인적용역 대가 3만원을 지급하면 소득세 9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예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는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일용근로자 원천징수).
6. 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대가 지급
지급금액의 3% 소득세와 그 10%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익월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
익월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가산세이며, 같은 부분에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1조의11 제1항 · 제5항,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7.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제70조의2 제2항).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제73조 제1항 제4호), 이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입니다.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국세청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 2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제15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일부 조제용역 소득 등 단서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3 | 제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5호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제15호 | 원문 보기 |
| 4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 원문 보기 |
| 5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예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 · 서화 · 작곡 · 배우 · 가수, 교정 · 번역, 고용관계 없는 사람의 강연,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용역 등 |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6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 제공)은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 국세청 「근로소득의 범위」 안내 | 원문 보기 |
| 7 | 강의 대가 : 학교에 강사로 고용 →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 강의 → 사업소득 | 국세청 「근로소득의 범위」 안내 사례 | 원문 보기 |
| 8 | 고용관계 여부 :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 · 장소적 제약,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9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으로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 10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면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2 | 대가 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13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원문 보기 |
| 14 | 소액부징수 제외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인적 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원문 보기 |
| 15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6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17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제73조 제1항 제4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 원문 보기 |
| 18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 원문 보기 |
| 19 |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 원문 보기 |
| 20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원문 보기 |
| 22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 원문 보기 |
| 2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한 것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4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 | 원문 보기 |
| 25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 원문 보기 |
| 26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 국세청 누리집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0조의2 제2항 · 제73조 제1항 · 제81조의11 · 제86조 · 제127조 제1항 · 제128조 · 제129조 제1항 제3호 · 제144조 제1항 · 제164조 제7항 · 제16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 제149조의3 ·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사업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