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이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위원선거인을 거쳐 선출 가능).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입니다(제6조)
-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회규정은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2조 · 제18조)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고충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제26조 · 제28조)
1.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조).
2. 위원 구성과 선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은 2022년 6월 10일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내용이며, 개정된 제6조 제2항은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제6조 제2항
- 입후보
- 해당 사업 · 사업장의 근로자(시행령 제3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 근거
- 제6조 제3항
- 신설
- 2022. 6. 10.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제6조 제4항 |
| 의장 · 간사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을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둡니다 | 제7조 |
| 임기 | 3년,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 계속 | 제8조 |
| 신분 | 비상임 · 무보수. 근로자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 금지.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 제9조 |
| 사용자의 의무 |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불이익 처분 · 선출 개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제10조 · 제11조 |
| 보궐위원 | 근로자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위촉 또는 선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출 투표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4조 |
3. 회의 운영
제12조 제1항3개월마다
제13조 제3항7일 전
제15조각 과반수 · 3분의 2
설치한 날부터 · 제18조15일 이내
작성한 날부터 · 제19조3년
시행령 제9조1년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3조).
-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4조).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5조).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6조 · 제17조).
- 협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18조 제1항). 접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 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 사용자위원의 자격,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회의 소집 · 회기 등 운영, 임의 중재의 방법 · 절차,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정 ·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19조, 시행령 제6조).
4. 협의 · 의결 · 보고 사항
협의 사항(제20조 제1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위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 구분 | 의무 | 사항 |
|---|---|---|
| 의결 사항(제21조) |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 보고 사항(제22조)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23조 · 제24조). 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 이행 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25조).
5.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합니다(제27조).
고충 신고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청취 · 처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 통보
고충사항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협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제8조 ·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치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6. 위반하면
| 위반 | 벌칙 | 근거 |
|---|---|---|
|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제1호 |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제2호 |
|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제3호 |
| 시정명령 불이행, 보고 사항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정당한 사유 없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
|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음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2조 |
|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3조 제1항 |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제출하지 않음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7. 근로자대표와의 관계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근로자대표의 뜻과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원문 보기 |
| 3 | 하나의 사업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주된 사무소에 설치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원문 보기 |
| 4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원문 보기 |
| 5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6 | 근로자위원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거쳐 선출(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개정, 2022. 12. 11. 시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제6조 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 원문 보기 |
| 8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2022. 6. 10. 신설) ·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제4항 | 원문 보기 |
| 9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원문 보기 |
| 10 | 근로자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위촉 또는 선출(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득표 순 차점자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원문 보기 |
| 11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 노사 각각 간사 1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원문 보기 |
| 12 | 위원 임기 3년,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후임자 선출 때까지 직무 계속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원문 보기 |
| 13 | 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 ·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 금지 ·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출석 시간 등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원문 보기 |
| 14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 방해 금지,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원문 보기 |
| 15 |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 · 선출 개입 · 방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원문 보기 |
| 16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원문 보기 |
| 17 |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 함 ·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 장소 · 의제 통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원문 보기 |
| 18 | 근로자위원은 협의 · 의결 사항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음(경영 ·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제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원문 보기 |
| 19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원문 보기 |
| 20 | 회의는 공개,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원문 보기 |
| 21 |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원문 보기 |
| 22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같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3 | 협의회규정 포함 사항 7가지 · 제정 · 변경 시 협의회의 의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원문 보기 |
| 24 | 협의회규정 접수 ·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원문 보기 |
| 25 | 회의록 작성 · 비치(일시 ·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작성한 날부터 3년 보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원문 보기 |
| 26 |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원문 보기 |
| 27 | 협의 사항 17가지,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원문 보기 |
| 28 |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5가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원문 보기 |
| 29 | 정기회의 보고 · 설명 사항 4가지 · 미이행 시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원문 보기 |
| 30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림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원문 보기 |
| 31 |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원문 보기 |
| 32 | 의결하지 못한 경우 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 중재, 중재 결정은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원문 보기 |
| 33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둠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원문 보기 |
| 34 | 고충처리위원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 · 임기는 제8조 준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원문 보기 |
| 35 | 고충사항 청취 시 10일 이내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 통보 ·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원문 보기 |
| 36 | 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원문 보기 |
| 37 |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 · 직무수행 관련 불리한 처분 금지 · 협의나 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원문 보기 |
| 38 | 고충사항 접수 · 처리 대장 작성, 1년간 보존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원문 보기 |
| 39 | 협의회 설치 거부 · 방해, 의결 사항 불이행, 중재 결정 불이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 원문 보기 |
| 40 |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원문 보기 |
| 41 | 정기회의 미개최, 고충처리위원 미설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원문 보기 |
| 42 | 협의회규정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43 | 과태료 : 지연 1개월 미만 30만원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0만원 · 12개월 이상 미제출 200만원 · 불가피한 이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은 지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체납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 원문 보기 |
| 4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가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8조 · 제30조 ~ 제33조, 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1조 · [별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