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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설치 대상 30명 · 위원 구성 · 3개월 정기회의 ·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위원 수와 임기, 3개월 정기회의와 의결 정족수, 협의 · 의결 · 보고 사항, 고충처리위원, 벌칙과 과태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조).

2. 위원 구성과 선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은 2022년 6월 10일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내용이며, 개정된 제6조 제2항은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6조 제2항
입후보
해당 사업 · 사업장의 근로자(시행령 제3조)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근거
제6조 제3항
신설
2022. 6. 10.
구분내용근거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제6조 제4항
의장 · 간사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을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둡니다제7조
임기3년,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 계속제8조
신분비상임 · 무보수. 근로자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 금지.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제9조
사용자의 의무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불이익 처분 · 선출 개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0조 · 제11조
보궐위원근로자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위촉 또는 선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출 투표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음시행령 제4조

3. 회의 운영

회의 운영 기준근로자참여법 제12조 ~ 제19조 · 시행령 제9조
정기회의
제12조 제1항
3개월마다
회의 일시 · 장소 · 의제 통보
제13조 제3항
7일 전
개최 · 의결 정족수
제15조
각 과반수 · 3분의 2
협의회규정 제출
설치한 날부터 · 제18조
15일 이내
회의록 보존
작성한 날부터 · 제19조
3년
고충처리 대장 보존
시행령 제9조
1년

4. 협의 · 의결 · 보고 사항

협의 사항(제20조 제1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위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구분의무사항
의결 사항(제21조)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 사항(제22조)사용자가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23조 · 제24조). 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 이행 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25조).

5.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합니다(제27조).

근로자
1
고충 신고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시행령 제7조
고충처리위원
2
청취 · 처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처리

시행령 제7조
고충처리위원
3
결과 통보

고충사항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제28조 제1항
노사협의회
4
협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제28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제8조 ·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치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6. 위반하면

위반벌칙근거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1호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2호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3호
시정명령 불이행, 보고 사항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정당한 사유 없이)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음200만원 이하의 벌금제32조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3조 제1항
협의회규정 제출 지연 과태료시행령 [별표] · 만원
30
60
120
200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음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7. 근로자대표와의 관계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근로자대표의 뜻과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원문 보기
2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원문 보기
3하나의 사업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주된 사무소에 설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원문 보기
4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보기
5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원문 보기
6근로자위원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거쳐 선출(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개정, 2022. 12. 11. 시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원문 보기
7제6조 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원문 보기
8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2022. 6. 10. 신설) ·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제4항원문 보기
9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문 보기
10근로자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위촉 또는 선출(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득표 순 차점자 가능)같은 법 시행령 제4조원문 보기
11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 노사 각각 간사 1명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보기
12위원 임기 3년,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후임자 선출 때까지 직무 계속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보기
13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 ·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 금지 ·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출석 시간 등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보기
14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 방해 금지,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보기
15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 · 선출 개입 · 방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보기
16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보기
17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 함 ·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 장소 · 의제 통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보기
18근로자위원은 협의 · 의결 사항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음(경영 ·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제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보기
19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보기
20회의는 공개,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보기
21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보기
22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같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원문 보기
23협의회규정 포함 사항 7가지 · 제정 · 변경 시 협의회의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원문 보기
24협의회규정 접수 ·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원문 보기
25회의록 작성 · 비치(일시 ·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작성한 날부터 3년 보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보기
26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문 보기
27협의 사항 17가지,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보기
28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5가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원문 보기
29정기회의 보고 · 설명 사항 4가지 · 미이행 시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보기
30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보기
31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보기
32의결하지 못한 경우 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 중재, 중재 결정은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원문 보기
33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둠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원문 보기
34고충처리위원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 · 임기는 제8조 준용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보기
35고충사항 청취 시 10일 이내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 통보 ·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보기
36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원문 보기
37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 · 직무수행 관련 불리한 처분 금지 · 협의나 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같은 법 시행령 제8조원문 보기
38고충사항 접수 · 처리 대장 작성, 1년간 보존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원문 보기
39협의회 설치 거부 · 방해, 의결 사항 불이행, 중재 결정 불이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원문 보기
40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원문 보기
41정기회의 미개최, 고충처리위원 미설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보기
42협의회규정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원문 보기
43과태료 : 지연 1개월 미만 30만원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0만원 · 12개월 이상 미제출 200만원 · 불가피한 이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은 지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체납 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원문 보기
4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가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8조 · 제30조 ~ 제33조, 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1조 · [별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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