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정년 65세 연장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계속고용 방식 : 재고용(촉탁)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명당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최대 3년
- 장려금은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되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 받습니다
1. 법정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2026년 10월 현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식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 연차 계산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래 근로자를 재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지원 인원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까지이며(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은 계속고용된 기간에만 받으므로, 정년을 1년 연장하면 연장된 정년까지인 1년만 받습니다(고시 제6조 · 제7조).
회사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60세 이상)을 정해 1년 이상 운영
- 재고용 · 정년 연장(1년 이상) ·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규정
-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 30%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제외)
근로자 요건
-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래
- 정년 도래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2년 이상 계속 가입
- 재고용은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신고한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 외국인은 제외(F-2 · F-5 · F-6 체류자격은 대상)
기간별 정부 지원금과 회사 부담 — 촉탁 임금 월 300만원 예시
| 정년 도래 전지금 ~ 정년 도래일 | 정년 도래일정년퇴직 | 촉탁 1~3년차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 4년차 이후계약 갱신 시 | |
|---|---|---|---|---|
| 정부 지원금회사가 받음 | 0원재고용 규정 신고 | 0원 | 월 30만원그 밖의 지역 월 40만원 · 분기별 신청 | 0원지원 기간 종료 |
| 회사 지급근로자에게 지급 | 현재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14일 이내 정산 | 월 300만원촉탁 계약에서 새로 정한 임금 | 월 300만원 |
| 회사 실부담지급 − 지원금 | 현재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 월 270만원그 밖의 지역 월 260만원 | 월 300만원 |
4. 제도 도입 절차
현행 규정 확인
- 정년(60세 이상) 규정 · 1년 이상 운영
-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래일 기준
-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재고용 규정 작성
-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합리적 재고용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람을 재고용
- 계약 기간 1년 이상 · 재고용 제외 기준 · 시행일
-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불리하게 변경하면 동의서)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시행일을 신고일보다 앞으로 정하면 최대 30일까지만 인정
정년퇴직 처리
-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 고용보험 등 상실 신고
촉탁 근로계약 체결
- 계약 기간 1년 이상 · 서면 체결
- 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휴가 · 업무 · 장소 명시
- 고용 · 건강 · 산재보험 취득 신고(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
장려금 신청 · 계약 갱신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갱신 여부는 규정한 기준으로 판단
5. 유의사항
-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해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무효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휴가 · 업무 · 장소를 서면으로 적고(기간제법 제17조)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 제13조 제1항).
- 정년퇴직 다음 날 재고용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령자고용법 · 기간제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판례 · 고용노동부 고시 ·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제21조, 기간제법 제4조 ·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36조 · 제93조 · 제9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32조, 국민연금법 제6조 · 제1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대법원 2017다292343 · 2018다275925 · 2018두6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