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2026년 9,288원).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해고예고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수습 근로자 항목은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제1호) 등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 ·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62432 · 2015두48136)
- 취업규칙이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 사항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99다30473)
1. 수습 · 시용이란
판례는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위 판결은 그 사안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의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정했다면 그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할지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방법은 근로계약서 전자 작성 · 교부에 정리했습니다.
2.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요건 | 내용 | 근거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 수습 기간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같은 항 |
|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최저임금
수습 감액
최저임금
수습 감액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포함) 예시 :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은 최저임금 2026 · 2027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3. 해고예고 —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제1호)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에는 제35조 제5호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16270호로 삭제되었고, 현행 예외는 제26조 단서 제1호 ~ 제3호입니다. 수습 근로자는 제1호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정리했습니다.
단서 제1호 예외 아님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해고예고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입니다. 두 규정의 기준이 다르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각각 확인합니다.
4.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대법원 판례
시용기간 중의 해고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쟁점 | 판결요지 | 판결 |
|---|---|---|
| 정당성 요건 |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 평가 방법이 공정하지 않은 사례 |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지점별로 씨(C) 또는 디(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이후 위 은행으로부터 재작성 요구를 받은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위 은행의 근무성적평가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같은 판결 |
| 서면 통지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 업무상 재해 요양 중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방법은 해고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정리했습니다.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근로조건 명시(제17조), 요양 ·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해고예고(제26조)가 포함되어 있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와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등 제외, 최저임금법 제3조).
6. 수습기간과 퇴직금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7. 점검 목록
- 취업규칙이 시용기간을 선택 사항으로 정했다면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대법원 99다30473)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등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확인(대법원 2002다62432)
- 구체적 ·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대법원 2015두48136)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면 제26조 단서 제2호 ·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본계약 거부 불가(대법원 2018두43958)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시용 :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원문 보기 |
| 2 | 그 사안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원문 보기 |
| 3 |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취업규칙이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정하면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봄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원문 보기 |
| 5 | 근로계약 체결 · 변경 시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등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6 | 감액 요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중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원문 보기 |
| 7 | 감액 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계산값 : 2026년 9,288원 · 2027년 9,630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원문 보기 |
| 8 | 감액 제외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20. 시행) | 원문 보기 |
| 9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원문 보기 |
| 10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7. 1. 1. ~ 12. 31. 적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원문 보기 |
| 11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 선원 제외) | 최저임금법 제3조 | 원문 보기 |
| 12 |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원문 보기 |
| 13 | 해고예고 예외 :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 천재 · 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 ·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 제3호 | 원문 보기 |
| 14 | 2019. 1. 15. 전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제26조를 적용하지 않음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법률 제15513호, 2018. 9. 1. 시행본) | 원문 보기 |
| 15 | 제35조 삭제, 제26조 단서 제1호 개정(2019. 1. 15. 법률 제16270호) | 근로기준법 제35조 | 원문 보기 |
| 16 | 제26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원문 보기 |
| 17 | 시용기간 중 해고 · 본계약 거부 :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문 보기 |
| 18 | 근무성적평정 등급 해당자 수를 지점별로 할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용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문 보기 |
| 19 |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 ·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원문 보기 |
| 20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시용 근로자 해고 · 본계약 거부 불가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원문 보기 |
| 21 |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 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제84조 일시보상을 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17조 · 제23조 제2항 · 제26조 포함, 제23조 제1항 · 제27조는 목록에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원문 보기 |
| 23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면 시용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통산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23조 · 제26조 · 제84조 · 제110조,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최저임금법 제3조 ·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제2025-47호 · 제2026-60호, 대법원 99다30473 · 2002다62432 · 2015두48136 · 2018두43958 · 2021다218083 판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