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사용 기간이 2026. 1. 1. ~ 12. 31.이면 1차 사용 촉구는 2026. 7. 1. ~ 7. 10.,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는 2026. 10. 31.까지입니다.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합니다.
- 1차 촉구 없이 2차 지정만 해서는 제61조의 조치를 모두 한 것이 아닙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촉진합니다.
1. 이 일정이 적용되는 연차
회계연도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기산일을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 2026. 1. 1.에 발생한 연차는 2026. 12. 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일정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사용촉진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연차(15일과 근속 가산 일수)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가 대상입니다.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는 2020. 3. 31. 개정으로 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연차도 제60조 제1항의 연차에 해당해 같은 일정(7. 1. ~ 7. 10. · 10. 31.)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반면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이 연차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 일정을 따릅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2026년 일정
| 단계 | 2026년 날짜 | 법이 정한 기준 |
|---|---|---|
| 연차 사용 기간 | 2026. 1. 1. ~ 12. 31. | 제60조 제7항 : 1년간 |
| 1차 사용 촉구 (회사 → 근로자, 서면) | 2026. 7. 1. ~ 7. 10.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 사용 시기 통보 (근로자 → 회사)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제61조 제1항 제2호 |
| 2차 사용 시기 지정 (회사 → 근로자, 서면) | 2026. 10. 31.까지 |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미사용 연차 소멸 | 2026.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 제60조 제7항 |
3.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면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 날은 7월 1일이고, 10일 이내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제2호의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도 1월 1일 기준 사용 기간의 1차 촉진을 「7. 1. ~ 7. 10.(6개월 전, 10일간)」, 2차 촉진을 「10. 31.까지(2개월 전)」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의 사안에서도 회사는 사용 기간 말일인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 7. 6.」에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기한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시 촉구서는 기한 날짜를 적고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함께 적습니다. 촉구서에 적을 내용은 연차 사용 촉구서 작성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4. 2차 지정 기한(10. 31.) 전에 확인할 것
1차 촉구를 했는지
-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통보 확인
- 10일 이내에 전부 통보한 근로자는 2차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부만 통보했거나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보하지 않은 일수가 2차 지정 대상입니다
2차 지정 통보
-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별로 서면 통보합니다
- 기한이 지난 뒤의 지정 통보는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기한(2개월 전까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일수를 정리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통보서 예시는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전달 방법은 연차 사용촉진 통보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용촉진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인용). 면제 요건 전체는 연차수당 면제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사용 기간 2026. 1. 1. ~ 12. 31.이면 12. 31.까지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원문 보기 |
| 4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 원문 보기 |
| 5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가산 · 80% 미만 출근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제61조 제1항 촉진 대상(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본문 | 원문 보기 |
| 6 | 1차 촉구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7 | 근로자 통보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8 |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멸된 경우 · 제2호의 지정 통보는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본문 · 제2호 | 원문 보기 |
| 9 | 1월 1일 기준 사용 기간 : 1차 촉진 7. 1. ~ 7. 10.(6개월 전, 10일간) · 근로자 10일 이내 · 2차 촉진 10. 31.까지(2개월 전)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5쪽 | 원문 보기 |
| 10 | 80% 미만 출근자 연차의 사용촉진 신설(2020. 3. 31.) · 사용자는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80% 이상 출근자의 촉진 방법과 같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원문 보기 |
| 11 | 회계연도 기준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비례 부여하는 연차는 제60조 제1항 연차로 제61조 제1항 촉진 가능(7. 1. ~ 7. 10. · 10. 31.)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2-2) | 원문 보기 |
| 12 | 사용 기간 말일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 7. 6.에 서면 촉구한 사안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13 | 예시 촉구서 : 기한 날짜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함께 기재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참고1(17쪽) | 원문 보기 |
| 14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3쪽 | 원문 보기 |
| 15 | 근로자가 남은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통보했다면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나머지에 대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4쪽 | 원문 보기 |
| 16 |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 · 촉진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 휴가 수당 지급(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인용)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0쪽 | 원문 보기 |
| 17 | 2027. 6. 10. 시행 개정 :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이 제60조 제8항으로 변경 · 촉진 기한 문구(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2개월 전까지)는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7항 ·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 9. 1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2027. 6.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은 제60조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되며, 촉진 기한의 문구는 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