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기한은 1년 이상 근로자 등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입니다.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전부 통보했다면 2차 지정은 필요하지 않고, 일부만 통보했다면 나머지 일수를 지정합니다.
-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 · 정지되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일 전에 퇴직하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1. 2차 지정 통보를 하는 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기한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1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2개월 전까지
최초 1년이 끝나기1개월 전까지
최초 1년이 끝나기10일 전까지
연차 사용 기간이 2026. 1. 1. ~ 12. 31.이면 2026. 10. 31.까지입니다.
날짜는 회계연도 기준이면 연차 사용촉진 일정 2026,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 연차 사용촉진 일정,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지정하는 일수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휴가
2차 지정 대상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전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2차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3쪽). 통보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전부, 일부만 통보했다면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휴가가 대상입니다(설명자료 14쪽).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부의 사용 시기만 통보한 경우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판결이지만, 이 부분 문구는 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같습니다. 일부만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판례와 해석은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에 정리했습니다.
3. 지정일을 정할 때 확인할 것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2005. 10. 10.)
- 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면 정상적으로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2007. 9. 11.)
-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으로 소멸한 휴가는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소멸이 아니어서 금전보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 기간을 늘렸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의 날짜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차 촉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이메일 · 전자결재로 전달할 때의 기준은 연차 사용촉진 통보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4. 예시 서식 —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식을 정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서식에도 사용 촉진 서식은 없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참고2를 바탕으로 한 빈칸 예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1. 대상 근로자
| 성명 | 부서 | 사번 | 직위 |
|---|---|---|---|
2. 귀하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미통보에 따라, 부득이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통보드리오니,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월 | 지정 일자 | 사용 일수 |
|---|---|---|
| ○월 | ○일 | ○일 |
| ○월 | ○일 | ○일 |
| ○월 | ○일 | ○일 |
20○○. ○. ○.
○○○○(주) 대표이사
※ 문장은 고용노동부 예시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이를 알고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5.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별표 1)에 제60조 · 제61조는 들어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3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원문 보기 |
| 4 |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제1호 단서로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5 | 2차 촉진 : 근로자별 서면 통보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4쪽 · 6쪽 | 원문 보기 |
| 6 | 1월 1일 기준 사용 기간 : 2차 촉진 10. 31.까지(2개월 전)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5쪽 | 원문 보기 |
| 7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3쪽 | 원문 보기 |
| 8 | 근로자가 일부만 통보했다면 나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나머지에 대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됨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4쪽 | 원문 보기 |
| 9 | 일부의 사용 시기만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10 | 개정 전 제61조 제2호의 문구(「전부 또는 일부」 ·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는 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12325호, 2014. 7. 1. 시행] | 원문 보기 |
| 11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의 사용 시기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취업규칙으로 늘린 사용 기간 안)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1-6) | 원문 보기 |
| 12 |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 · 정지되어 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휴가지정일 이전 퇴직은 보상 의무 면제로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 원문 보기 |
| 13 |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정상적으로 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 원문 보기 |
| 14 | 사용촉진한 연차가 사용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으로 소멸한 경우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소멸이 아니므로 금전보상 의무가 있음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5쪽 | 원문 보기 |
| 15 | 참고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예시)」 : 대상 근로자 · 미통보에 따른 지정 · 지정일 미사용 시 수당 미지급 안내 · 해당 월 · 지정 일자 · 사용 일수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19쪽 | 원문 보기 |
| 16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 부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원문 보기 |
| 17 | 시행규칙이 정한 그 밖의 서식(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계약 해지서 ·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 사용 촉진 서식은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 원문 보기 |
| 18 | 2027. 6. 10. 시행 개정 : 제61조가 인용하는 제60조 제7항이 제60조 제8항으로 변경 · 지정 기한 문구(2개월 전까지 · 1개월 전까지 · 10일 전까지)는 같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제7항 · 제61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 참고2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5. 10. 10.)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 9. 11.). 예시 서식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 6.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0조 제7항은 제60조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되며, 제61조의 지정 기한 문구는 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