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중에 퇴직하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2024년 귀속 안내)
1.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 제137조 제1항). 이때 정산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이며(제137조 제1항 제1호), 계산 방법은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계속 근로자 | 중도 퇴사자 | 근거(소득세법) |
|---|---|---|---|
| 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 | 제134조 제2항 · 제137조 제1항 |
| 정산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퇴직하는 날 | 제137조 제1항 제1호 |
| 공제신고서 제출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 | 제140조 제1항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 제143조 제1항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제164조 제1항 |
국세청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2월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회사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2. 공제신고서와 공제 범위
근로자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제137조 제3항).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업하거나 중도 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며, 기부금은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3. 퇴사 처리 순서
퇴직 전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퇴직한 월 급여 지급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정산해 추가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익월 10일
정산분을 포함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
익월 말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합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이때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합산해 연말정산하여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5. 근로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제137조 · 제138조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건강보험료도 퇴직할 때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사용관계가 끝나면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퇴직자가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7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거나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 | 퇴직자의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해 추가 납부세액 계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3 |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 원문 보기 |
| 4 |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원문 보기 |
| 5 |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실시 | 국세청 「세액계산방법」 안내 | 원문 보기 |
| 6 | 공제신고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7 |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8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 중도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제외)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원문 보기 |
| 9 | 중도 퇴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발급 ·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1 | 2023. 8. 25.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상시 제출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원문 보기 |
| 12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3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반기별 납부 시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 | 원문 보기 |
| 14 | 중도 퇴직 후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 1월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5 |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계 금액으로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원문 보기 |
| 16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 원문 보기 |
| 17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37조 · 제138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신고 예외(제1항) 미적용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원문 보기 |
| 18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확정신고 예외 미적용(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원문 보기 |
| 19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원문 보기 |
| 20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2024년 귀속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추가」 | 원문 보기 |
| 21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원문 보기 |
| 22 |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3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 국세청 누리집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128조 · 제134조 제2항 · 제137조 · 제138조 · 제140조 제1항 · 제143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 제19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국세청 「세액계산방법」 · 「특별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안내, 국세상담센터 2024년 귀속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