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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한 월 급여에서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 5월 신고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시기, 미제출 시 공제 범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 재취업 시 합산 정산, 근로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 10. 26. · 법령 원문 확인 2026. 10. 28. · 근거 확인 ↓ · 알프스클라우드
요약

1.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 제137조 제1항). 이때 정산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이며(제137조 제1항 제1호), 계산 방법은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분계속 근로자중도 퇴사자근거(소득세법)
정산 시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제134조 제2항 · 제137조 제1항
정산 기간1월 1일 ~ 12월 31일1월 1일 ~ 퇴직하는 날제137조 제1항 제1호
공제신고서 제출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제140조 제1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제143조 제1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제164조 제1항

국세청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2월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회사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2. 공제신고서와 공제 범위

근로자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제137조 제3항).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업하거나 중도 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며, 기부금은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3. 퇴사 처리 순서

근로자
1
퇴직 전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회사
2
퇴직한 월 급여 지급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정산해 추가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제134조 제2항 · 제137조
회사
3
익월 10일

정산분을 포함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

제128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회사
4
익월 말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합니다

제143조 제1항 단서
회사
5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164조 제1항

4.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이때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합산해 연말정산하여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5. 근로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제137조 · 제138조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국세청 안내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청 안내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를 추가하는 경우국세상담센터 · 2024년 귀속 안내
  1.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건강보험료도 퇴직할 때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사용관계가 끝나면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글의 내용근거원문
1퇴직자가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7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거나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원문 보기
2퇴직자의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해 추가 납부세액 계산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원문 보기
3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원문 보기
4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원문 보기
5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실시국세청 「세액계산방법」 안내원문 보기
6공제신고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원문 보기
7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원문 보기
8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 중도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제외)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원문 보기
9중도 퇴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발급 ·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원문 보기
10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원문 보기
112023. 8. 25.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상시 제출 가능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원문 보기
12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반기별 납부 시 반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원문 보기
14중도 퇴직 후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 1월 ~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원문 보기
15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계 금액으로 연말정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원문 보기
16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원문 보기
17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37조 · 제138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신고 예외(제1항) 미적용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원문 보기
18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확정신고 예외 미적용(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원문 보기
19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원문 보기
20소득 ·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2024년 귀속 안내)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추가」원문 보기
21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원문 보기
22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원문 보기
23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국세청 누리집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128조 · 제134조 제2항 · 제137조 · 제138조 · 제140조 제1항 · 제143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 제19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국세청 「세액계산방법」 · 「특별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안내, 국세상담센터 2024년 귀속 안내.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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