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 11. 19. 시행).
- 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공제내역 6가지를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1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7]).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 규정은 2021. 5. 18. 신설되었고, 법률 제18176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 11.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고용노동부는 2021. 11. 19. 이후 임금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서울동부지청 공지, 2021. 11. 17.).
2. 기재사항 6가지
| # | 기재사항 (시행령 제27조의2) | 비고 |
|---|---|---|
| 1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 2 | 임금지급일 | |
| 3 | 임금 총액 | |
| 4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 · 수량과 평가총액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
| 6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3. 예시 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목록에는 임금대장(별지 제17호서식)은 있지만 임금명세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제48조 제2항이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고,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2021. 11. 16. 보도자료). 아래는 시행령 제27조의2의 기재사항을 채운 예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수당 계산).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계산방법 · 비고 |
|---|---|---|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 김○○ · 1990. 1. 1. · A1234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임금지급일 | 2026. 10. 25. | |
| 기본급 | 2,400,000원 | 매월 정액 |
| 연장근로수당 | 180,000원 | 연장근로 1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예시로 가정한 값) × 1.5 |
| 식대 | 200,000원 | 매월 정액 |
| 임금 총액 | 2,780,000원 | 2,400,000원 + 180,000원 + 200,000원 |
| 공제 항목별 금액 | 국민연금 ○○○원 · 건강보험 ○○○원 · 장기요양보험 ○○○원 · 고용보험 ○○○원 · 소득세 ○○○원 · 지방소득세 ○○○원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 |
| 공제 총액 | ○○○원 | |
| 실지급액 | 임금 총액 − 공제 총액 |
4.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법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교부 방법으로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안내했습니다(서울동부지청 공지, 2021. 11. 17.).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법은 전자근로계약서에 정리했습니다.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임금) 적용 규정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6. 과태료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7] 일반기준 가목).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합니다([별표 7] 일반기준 다목).
제48조 제1항은 임금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확인
이 글의 내용을 아래 법령 · 고시 ·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원문 확인일 : 2026. 10. 28.
| # | 글의 내용 | 근거 | 원문 |
|---|---|---|---|
| 1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임금 일부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원문 보기 |
| 2 | 제48조 제2항은 2021. 5. 18. 신설 · 법률 제18176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 11. 19.)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제1조 | 원문 보기 |
| 3 | 2021. 11. 19. 이후 임금 지급 시부터 적용 · 교부 방법 :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공지 (2021. 11. 17.) | 원문 보기 |
| 4 |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 원문 보기 |
| 5 | 기재사항 : ①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 지급 시 품명 · 수량 · 평가총액) ⑤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⑥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원문 보기 |
| 6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원문 보기 |
| 7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원문 보기 |
| 8 |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원문 보기 |
| 9 | 임금대장 기재사항(근로자 개인별) 10가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원문 보기 |
| 10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목록에 임금대장(별지 제17호서식)은 있고 임금명세서 서식은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 서식 목록 | 원문 보기 |
| 11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 ·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2021. 11. 16.) 참고 3 · 서울동부지청 공지 첨부 파일 | 원문 보기 |
| 12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 원문 보기 |
| 13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3장 규정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제48조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문 보기 |
| 14 | 제48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원문 보기 |
| 15 |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 원문 보기 |
| 16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2. 개별기준 사목 | 원문 보기 |
| 17 |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 오류 등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체납 중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1. 일반기준 | 원문 보기 |
원문 확인일은 근거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날짜입니다. 근거가 바뀌면 글을 수정한 뒤 날짜를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노무사 ·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43조 · 제48조 · 제56조 · 제116조 · 부칙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7조 · 제27조의2 · 제60조 [별표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공지(2021. 11. 17.)와 첨부 보도자료(2021. 11. 16.).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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